명예회손죄에 대한 처벌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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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회손죄에 대한 처벌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대상판결 및 판결의 요지 2
1. 사실관계 2
2. 대법원 판결 3

Ⅲ. 정보통신망법상 명예보호 규정 및 판례연구 8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보호 규정 8
(1) 법안의 개요 8
(2) 객관적 구성요건 9
(3) 주관적 구성요건 10
2. 관련 판례 검토 11
3. 판례의 효과 13

Ⅳ. 결론 15

참고문헌 1

본문내용

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을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2006.10.26 선고 2004도5288
한편 형법상 적용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에 표현되어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의미하는 바와 그러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내리고 있는 판례도 있었다. 대판 2004.5.28 선고 2004도1497.
먼저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의미하는 바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 의미하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역시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 공표되었을 때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명예훼손의 정도와 범위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한적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 주체의 경우 대법원은 명예훼손 행위의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2005.6.25 선고 2003도4934.
3.판례의 효과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비방의 목적),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며(사실의 적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을 때(공연성),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가치중립성 여부가 아닌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훼손되어야 한다.
둘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근거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셋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된다.
넷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를 비교 및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Ⅳ. 결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여부의 결정을 정보통신망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인터넷 명예훼손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조건이 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공연성’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 역시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와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에 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었으나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 글을 다시 인터넷 상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었다.
대상 판례에서도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할지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허위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로 판단되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란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글이 게시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헛소문도 매우 많으나 그 내용이 진실인 것 마냥 믿고 그 내용을 다른 게시판에 퍼뜨리거나 관련 내용에 댓글을 작성하였을 경우 본 대상 판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네티즌이 많으므로 해당 관련 법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의 적절한 법안과 처벌의 한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문재완, 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오영환, 생활 법률 : 기본법 중심, MJ미디어, 200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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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07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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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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