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면접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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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면접예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있는 권리입니다
청원권의 기능으로는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수단 또는 정치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간접민주제와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직접민주주의적 기능을 합니다. 청원권의 법적성격으로는 자유권이면서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복합적성격의 권리입니다
25.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확정판결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6. 구속의 적부심사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 판사님이 사건관련자료를 보시고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며 담당 검사와 피의자측 변호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뒤
해당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지, 아니면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담당 검사님은 석방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뿐이며 최종적으로 석방여부를 결정하는건 판사님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의자측 관계자분들이 탄원서를 보내거나 하시겠다면 담당 판사님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탄원서 첫부분을 '존경하는 판사님께...' 형태로 시작하시면 될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지 48시간 이내에 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탄원서를 제출하시겠다면 최대한 서두르셔야 할것입니다.
27.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8.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범죄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구조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국가책임적 성질과 사회보장적 성질이 부합된 제도입니다.
29.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객관적으로는 “같은 것은 같게 ,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원리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이면서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30. 대의제
대의제란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직접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가의사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로서 대의 원리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위체계의 원리로서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이며 민주주의에 있어 조직 원리의 하나입니다.
29. 국민의 기본권의 종류
1.자유권
자유권은 평등권과 함께 특히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자유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신체의 자유
개인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등 신체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2)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고, 사는 곳을 옮길 수 있다
(3)종교의 자유
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4)언론*출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전 보상이나 질서 유지.나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을 때에는 제한을 당할 수 있다.
(5)근로의 자유
개인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6)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개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평등권
평등권은 민주 정치에서 꼭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사회권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또,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근로권
근로권이란, 일할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일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일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는
것은 물론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민의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잇도록 일자리를 늘리고, 알맞은임금을 주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 놓았다.
(2)교육권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에서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 교육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는 돈을 내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에는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최근에 중학교까지 확대하였다.
(3)환경권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오염된 환경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청구권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국민의 바람이나 어려움을 국회나 행정기관에 알려서 입법이나 행정 등에 국민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청원권, 법관에 의한 재판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등은 모두 청구권에 속한다.
5.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한다. 참정권은 민주 국가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가장 잘 나타내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참정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선거권
국민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의원을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피선거권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국회 의원 등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국민 투표권
국민은 헌법을 고치는 일과 같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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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08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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