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의 구별개념
3) 취소권
2. 취소권자
3. 취소의 방법
4. 취소의 효과
5. 법률행위의 추인
6. 법정추인
7. 취소권의 단기소멸(146조)
1) 취소의 의의
2) 취소의 구별개념
3) 취소권
2. 취소권자
3. 취소의 방법
4. 취소의 효과
5. 법률행위의 추인
6. 법정추인
7. 취소권의 단기소멸(146조)
본문내용
취소권의 단기소멸(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완전히 유효가 되어 버린다. 형성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 분
무효
취소
의 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 소멸시킨다.
주장권자
제한없이 주장 가능하다.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하다.
주장기간
제한없다.
제한 기간이 있다.
사유
권리능력, 의사능력 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완전히 유효가 되어 버린다. 형성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 분
무효
취소
의 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 소멸시킨다.
주장권자
제한없이 주장 가능하다.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하다.
주장기간
제한없다.
제한 기간이 있다.
사유
권리능력, 의사능력 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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