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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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로마法의 意義......
2. 로마法史의 時代區分

Ⅱ. 古代로마時代
1. 社會的 背景
2. 政治的 組織
3. 法源

Ⅲ. 共和政後期時代
1. 社會的 背景
2. 法源
3. 法學

Ⅳ. 元首政時代

1. 社會的 背景
2. 法의 發達
3. 法學

Ⅴ. 專主政時代

1. 政治的 背景
2. 法의 狀態
3. 法典編纂

본문내용

도달하였던 로마法硏究의 중심지였다. 이 두 법전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유스티니아누스法典에 수록된 칙법 가운데 312년 이전의 칙법은 모두 이 두 법전에서 나온 것이다.
2) 테오도시우스 法典
동로마제국의 테오도시우스 2세가 435년 16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438년에 公撰한 勅法集이다. 내용도 콘스탄티누스황제 이후의 칙법들 중에서 실용적인 것만 추려서 편찬한 것이다. 16권으로 구성되었는데, 43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상의 세 칙법집을 古 3勅法集成이라고 부르는데, 이외에도 학설 또는 학설법을 자료로 한 실용적, 교수용 저서가 상당수 편찬되었다. 476년에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그 옛터에는 다수의 게르만부족의 국가들이 건설되었는데, 그들도 법을 적용함에 있어 屬人主義를 취하였기 때문에 로마인 遺民을 위하여 로마법전들을 편찬하였다.
3) 유스티니아누스 法典
이상은 제3기 전주정시대 가운데 유스티니아누스 이전까지, 즉 284년부터 526년까지의 역사인데, 이어서 527년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동로마제국의 황제에 오르자 그는 모든 방면에서 고전시대를 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이탈리아, 남스페인, 아프리카, 페르시아 등의 영토를 되찾아 온 군사적 승리는 그의 사망 후 다시 빼앗기고 말았지만, 그가 이룬 입법사업은 후세에 전해져 영원한 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 舊勅法彙纂(Codex Vetus)
법전편찬의 경과를 보면, 유스티니아누스황제는 528년 2월 13일에 칙법을 내려 당시 법무장관이며 박식한 트리보니아누스와 콘스탄티노폴리스 법학교의 교수 테오필루스를 포함한 10명의 편찬위원을 임명하여 그레고리우스 法典, 헤르모게니아누스 法典, 테오도시우스 法典의 古3勅法集成과 그 후의 칙법을 정리하여 모순·중복된 규정을 없게 된 규정을 제거하여 정돈된 칙법집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이 법전에 채용되지 않은 칙법은 법전 속의 칙법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만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것을 舊勅法彙纂이라 부르는데, 이유는 이 칙법집을 공포한 후 5년 동안 다른 여러 입법사업을 계속한 결과 이 舊勅法彙纂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알고 다시 개정된 新勅法彙纂을 내 후 이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칙법휘찬은 전체로서는 전해지지 않으며, 다만 제1권의 제11에서 제6장의 칙법의 목록을 기재한 파피루스가 근년에 발견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구칙법휘찬에 실린 내용은 신칙법휘찬에 대부분 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구조도 비슷하다는 점, 또 引用法이 이 구칙법휘찬에 실렸음이 판명되었다.
(2) 50의 決定(Quinquaginta Decisiones)
유스티니아누스황제는 또한 중요한 학설들의 다툼을 해결하여 學說法을 통일시키고자 발효하였던 50개의 칙법들을 편찬케 하여 531년에 공포하였다. 이것을 50의 결정이라고 불렀는데, 원형은 전해지지 않고 일부만 신칙법휘찬에 수록되어 전해진다.
(3) 學說彙纂(Digesta)
다음 유스티니아누스황제는 그의 입법사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학설휘찬을 편찬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는 530년 12월 15일에 칙법으로 당시의 법무장관 트리보니아누스를 위원장으로 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법학교의 교수 테오필루스, 크라티누스, 베리투스 법학교의 교수 도루테우스, 아나톨리우스 등 4명의 교수, 그리고 변호사 11명의 총 16명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로마의 대법학자의 學說法들을 편찬케 하였다.
이 학설은 그 시대의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졌다. 이 사업은 3년으로 완성되어 50권의 대법전을 533년 12월 16일 칙법으로 공포하여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설휘찬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판덱타에(Pandectae)라고도 불렀다.
내용은 모두 7부로 구성되는데, 1부는 총칙으로4권으로 되어 있고, 2부는 재판, 3부는 물건에 관하여, 4부는 질권, 매매에 관한 소송, 利息, 금전대차, 혼인, 후견, 증거, 5부는 유언, 遺贈, 6부는 특정한 명칭없이 상속재산, 점유, 무유언상속, 증여, 소유권 및 점유의 취득, 7부는 역시 특정한 명칭없이 특정한 계약, 불법행위, 上訴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4) 法學提要(Institutions)
한편 유스티니아누스황제는 학설휘찬의 편찬을 명하는 칙법 속에서 이미 初學者를 위한 간단한 교과서를 만들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트리보니아누스가 감수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법학교 교수 테오필루스, 베리토스 법학교 도로테우스가 협력하여 4권의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이것이 법학제요인데, 이 작업은 속히 끝나 533년 11월 21일에 칙법으로 공포하여 학설휘찬과 함께 시행하였다.
오늘날식으로 보면 법학통론과 같은 이 책은 가이우스의 法學提要와 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고전후기의 초기의 작품으로 짐작되는 日用法書를 주요한 자료로 한 것이다. 내용은 4권으로 나뉘어, 제1권은 사람에 관한 법, 제2권은 물건의 분류, 소유권, 물권 및 유언상속, 제3권은 무유언상속, 계약 및 채권총론, 제4권은 불법행위, 민사소송, 간단한 형사소송이 들어 있다.
(5) 新勅法彙纂(Codex Repetitae Praelectionis)
舊勅法彙纂을 편찬한 이후 50의 決定, 學說彙纂, 法學提要에 의하여 법이 개정되자 유스티니아누스황제는 트리보니아누스로 하여금 새로운 법전을 편찬케 하여 534년 11월 16일 칙법으로 공포하였다. 이것이 신칙법휘찬인데, 내용은 하드리아누스황제 때부터 534년까지의 칙법을 포함하여 주로 3~4세기의 칙법을 수록하였다. 이것은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은 교회에 관한 법, 제2~8권은 사법, 제9권은 형법, 제10~12권은 행정법의 내용이다.
(6) 新勅法(Novellae)
칙법과 학설법의 편찬은 이상의 법전편찬으로 끝났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입법사업은 끊이지 않아 신속법휘찬 이후 535년부터 565년에 유스티니아누스황제가 사망할 때까지 30년간 158건의 칙법이 편찬·공포되었다. 이것은 칙법휘찬 이후의 칙법이란 뜻으로 신칙법이라고 불렀다. 대부분이 동로마의 일상적인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사망 후 私人이 편찬한 것의 寫本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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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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