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조선시대부터 7차교육과정 소개 및 공교육 현황분석 및 성적공개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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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조선시대부터 7차교육과정 소개 및 공교육 현황분석 및 성적공개 필요성 제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목적, 범위, 방향
제 2 장 본 론
조선시대~7차교육과정
공교육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성적공개를 찬성해야 하는 실태
#내신 부풀리기
#평준화제도의 문제점
성적 공개를 찬성하는 주장 및 근거자료
제 3 장 결 론
#소 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한다. 영국은 우리의 교육과정평가원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 학생·학교별 성적뿐 아니라 교사별 성취도도 평가해 공개한다.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학업 개선 계획을 내놔야 하며, 3년이 됐는데도 학교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학교장을 징계하고, 학교를 폐쇄하기도 한다. 미국도 주정부 단위로 모든 학교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에는 ‘교육의 질(質) 관리는 국가의 책무’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정부가 의무를 게을리했다.
우=영국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해 영국문화원을 방문했더니 영국의 전국 고등학교의 대입시험 평균 점수를 다 보여주었다. 프랑스도 학교별로 종합 평가해 랭킹을 발표한다. 우리는 학교 서열화를 야기한다고 이런 정보 공개가 금지된다. 하지만 학교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학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 평가가 없으니까 좋은 교사를 스카우트하는 노력도,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없다.
상황이 이러니 좋은 학교, 나쁜 학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문대 입학생 수로 결정된다.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에 대한 평가가 선진국처럼 여러 잣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성적 공개로 인해 얻어지는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 김장중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부회장은 “학교 혁신을 위해서는 학교의 운영상황과 지역학교 간 격차를 포함해 학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운영위원은 “우리의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의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같은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그렇다면 성적 공개가 법적으로 위반되는가?
->[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24]
또한 최근에 법원에서는 성적공개를 원하는 쪽의 손을들어주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법원] '공개요구' 수험생에 승소판결
"수능 총점기준 누적성적 공개해야 마땅"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군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정보 비공개 조치가 현실적으로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신군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해 수능석차 공개청구를 했으나 평가원은 “대입전형의 획일화를 타파하고 대학별 입학전형을 다양화, 특성화 시키자는 대입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성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 론 -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과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교육 정책(지배 이데올로기의 주입도구로 이용된)을 알아 보았고, 유신정부 이후 34년간 교육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향 평준화, 공교육에 대한 불신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특수고, 대안학교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학교들만으로는 문제점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성적공개를 통해 학교간 경쟁을 유도 확대하여 우수한 교사, 학생을 양성함으로 교육평준화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수 있으므로 성적공개를 찬성합니다.
- 참고문헌 -
「마르크스」, 최장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교육사회학」, 송병순 외, 문음사, 1994
「교육사회학」, 김신일, 교육과학사, 1993
「평생교육론」,김난수,문음사,1995
「점잖은 아이와 유치한 어른의 교육학」,김인회,한국학술정보,2002
「교육사회학 총론,이종각」,동문사 ,1996
「경제와 사회」,유 득준,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 공교육의 진단」, 윤정일, 집문당, 2003
「국민일보」http://www.kmib.co.kr/
「중앙일보」http://www.joins.com/ 
「동아일보」http://www.donga.com/
「한국교육신문」http://www.han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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