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A+] 방송법 개정안 중 신문 및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찬성 입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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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법A+] 방송법 개정안 중 신문 및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찬성 입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디어산업 진입규제완화의 필요성

Ⅱ. 현재 신문, 시장의 문제점
1. 신문시장
2. 방송시장
3. 독과점 여부

Ⅲ. 신문방송 겸영의 장점
1. 다면성의 경제 실현
2. 공정한 경쟁 기반 제공
3. 공적역할 강화
4. 미디어다원성 시대의 특성 고려 필요
5. 경제적 효과

Ⅳ. 결론

Ⅴ. 제언

본문내용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신문사이건 재벌이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적 존재가 긍정적 기능 외에 부정적 기능을 동반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신문이나 대기업이 종래에 행하였던 폐단만을 붙잡고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반드시 여론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가설도 반드시 정확한 판단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대기업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우리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한편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작금의 신문, 방송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동안에 행하여졌던 소극적, 부정적 기능을 딛고 신문과 방송, 대기업의 장점만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적극적, 긍정적인 역할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현재 아날로그 형태의 방송실정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신규허용의 가능성이 없어 이번 규제완화는 SBS에 대한 신문, 대기업의 진입허용과 2012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신규 허용에 대한 포석이기도 하므로 신문, 대기업의 방송진입은 물론, 지상파 방송사간의 겸영에 관한 통제방안, MBC에 대한 소유구조 조정 및 공영방송 개편에 대한 공평무사한 처리,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시스템의 구축과 보도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 등에 대한 실천적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들을 대신하여 이념대결의 전장에 휩싸인 일부 신문과 방송들이 한걸음씩 물러나 공정한 보도와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권력의 집중과 그 폐단에 맞서 진정한 여론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Ⅴ. 제언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여론독점 가능성이 높은 지배적 미디어기업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여론시장 분석을 통하여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신문과 방송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묘안을 찾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다루는 주력 콘텐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도와 비보도 장르의 정책 목표를 차별화하고 신문사업자의 보도채널 진출 허용하되 구체적인 진입단계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단위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은 전체 언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발행부수와 시청점유율 등 과학적인 기준에 의하여 영향력이 일정 수준을 넘는 주요 일간신문의 방송시장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원칙을 마련한다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교차소유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서 대기업의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보도 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편성 채널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자본이 소요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상파 채널과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량 편성해야 하므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상파방송 3사는 자신들이 가진 자금, 인력, 브랜드가치를 이용해 신규 PP사업에 진출해왔다. 방송채널사용사업부문에 진출한 지상파방송사 계열PP들은 전체 PP 순이익의 70%를 상회하는 시장성과를 보이며 PP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시장에서 줄어드는 영향력을 뉴미디어시장에서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유료방송시장 진출은 결국 다른 PP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의 몫을 크게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중소 PP들의 수익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에 투자할 여력을 마련하지 못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대중적 종합편성채널이 필요하다. 종합편성PP가 다채널 유료 시장에 안정된 시청자를 확보하고 주변 전문채널들에 대한 동반시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익을 신장시키고, 보다 활발한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 제 8조의 소유규제 조항을 재검토함으로써 미디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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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7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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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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