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논란 및 정책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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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논란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유전자조작식품(GMO)이란?
1) 국내의 경우
2) 국외의 경우
2. 유전자조작 기술의 적용범위
1) 유전자조작 식품(농산물)
2) 유전자조작 나무
3) 유전자조작 목초 및 화훼
4) 산업용 제품, 제약, 그리고 환경정화
5) 유전자조작 동물ㆍ어류 및 곤충
3. 전 세계 GMO의 생산현황
1) 연도별/국가별 GMO 재배면적
2) 연도별 재배 면적 증가 추세
3) 연도별 작물별 재배 면적
4. GMO의 유용성과 유해성 논란
1)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유용성
2)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유해성
5. GMO의 안전성
6. GMO표시제 실시 현황
1) 국내 GMO표시제도
2) 주요국 GMO 표시제도
7. GMO에 대한 종합평가
1) 경제적 평가
2) 환경적 평가
3) 사회제도적 평가
8. GMO 관리정책방향
1) 유전자변형농산물 정책에 관한 국제적 규범
2) 관리정책으로서의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3)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관리정책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이용되는 관세의 협 정과 관세의 장벽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능력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협상 력의 제고를 통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경관유지, 농촌 활력 및 전통문화유지 등과 같은 농업의 다양한 기능이 작동 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적극적인 개발 및 상품화 노력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 유전공학을 이용한 상품의 개발에 대한국가 및 국제적 능력은 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국가의 규제로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이 조절된다든지, 국제적 개입으로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유전공학은 어느 나라나 국가의 전략적 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 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전공학기술을 개발하여 상업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각종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 황이다. 잘 개발된 지식(Contents)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정보통신망(DB)을 구축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공급자에게 제공(Service)할 수 있는 체 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연구 개발된 유전자변형농산물 지식 및 기술의 민간이양을 위해서 정보망 등 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또 한 바이오 벤처 등을 육성하여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써의 생명공학왕국을 건설한다는 야
심찬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기구와 제도 관리적 측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유통 및 이용이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결과로 야기된다고 볼 때, 우리는 올바른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비젼 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국내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유통이용되고 있다.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선택 당함의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많 은 사회단체들은 선택 당해진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정부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정책은 몇 가지 원칙이 지켜 질 필요가 있다.
첫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유통과 이용이 국제적 관계에서 선택 당함의 결과라는 것이 그 것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유통은 세계화의 추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재력과 기 술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행위를 가능하도록 한 여건조성으로써 세 계화의 산물로 인식가능하다. 따라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부가가치창출을 위 한 경제적 행위의 결과이며, 우리도 어떻게든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통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국가 대 협상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보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협상력이 부재하다는 비판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둘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을 우 려하는 다양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당사자는 식품을 이용한 국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민족의식과 시민의식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 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정부가 국민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비판력의 배양이다. 시민단체는 일방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나쁜 것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첨단기술의 산물로 향후 우리나라 의 경제를 좌우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식품에서 생명공학을 적용한 식품 즉,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콩과 옥수수 수입사건, 유전자변형농산물 두부사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 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에 대한 유해유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동향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등의 차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2001년 3월에 콩, 옥수수 등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를 시행하였으며, 가공식품의 경우도 2001년 7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올 바른 식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그 피해성을 알리고, 국민계몽의 선두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농산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원자력 발전의 경우처럼 잠재력 못지않게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 제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래에 스위스의 유전자변형농산물개발 여부와 관련한 국민투표실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연구,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 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비 정부기구(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백서 2003", 아이윌, 2004.
2. 이종우, "국내외 유전자변형 식물개발의 연구동향 분석", 한경대학교, 2005.
3. 이우영, "GM 표시제 국가별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4. 이우영, "GM 작물의 연도별/국가별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5. 김태형, "유전자 재조합 식품 (GMO)의 유용성 및 유해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2000.
6. 전수일, "遺傳子變形農産物(GMO)의 管理政策에 관한 硏究", 공주대학교, 2003.
7. 외교통산부,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 Protocol) 작성, 제4차 실무회의 참가보고서", 1998.
8. 윤기홍, "비젼과 토픽 - (유전자재조합식품)", <바이오진>, 생명공학연구소, 2000년 1월호.
9. 한재환김배성주현정, "GMO 생산·유통실태 파악 및 GMO표시 비용/편익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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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2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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