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산업복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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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⑴ 미국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⑵ 일본의 기업복지

⑶ 우리나라의 사례

본문내용

사내에 간호사와 헬스트레이너, 영양사 등을 상주시키고 있다. 기초 체력 측정에서부터 질병 예방과 관리, 생활습관 개선까지 책임진다.
 한편 한국EAP협회에 따르면 EAP를 도입한 회사가 지난 2007년 46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10여개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620개가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전체 기업 수에 비례하여 EAP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의 수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시행하고 있는 곳도 이미 본사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주를 이룬다. 그 이유는 국내에선 EAP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가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유한킴벌리의 경우 검증된 상담전문가를 1명밖에 확보하지 못해 생산 공장 쪽 직원들로까지 EAP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관리자나 직원들이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한 외국계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카운셀링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EAP 제도가 정착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EAP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P&G의 송동언 인사담당 이사는 “대체로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EA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최근 EAP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쪽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적절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한은행 직원만족센터의 임성기 차장은 “일부 직원들은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데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상담을 의뢰해 온다.”고 말한다. 실제 우종민 교수팀이 지난해 전국 10개 지역의 근로자 27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정신 질환의 위험이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련 기관들도 EAP 제도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높은 지식 생산성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최근의 기업 환경을 보면 직무 스트레스의 해소는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요소”라며 지난 8일 EAP 관련 내부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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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9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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