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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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Ⅲ. 관리감독자

Ⅳ. 안전관리자

Ⅴ. 안전담당자

Ⅵ. 보건관리자

Ⅶ. 산업보건의

Ⅷ.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문내용

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산재예방위한 업무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2. 직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설치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노사동수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재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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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0.08.12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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