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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배경,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 추세,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 절차,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 내용, 향후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 개선 방안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학교육의 중요성

Ⅲ.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시배경

Ⅳ.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추세

Ⅴ.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절차
1. 1단계 : 평가 신청과 대상 대학의 선정
2. 2단계 : 대학별 자체평가연구의 수행
3. 3단계 :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의 실시
4. 4단계 : 인정 여부의 판정 및 판정 결과의 공표
5. 5단계 : 재평가인정

Ⅵ.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내용
1.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평가내용 구성
2.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평가내용 구성
3. 대학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평가문항 구성

Ⅶ. 향후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개선 방안
1. 평가시스템 구축
2. 5년 주기 평가예고제도 실시
3. 대학 및 학문의 특성에 기초한 평가
4. 평가의 전문성 강화
5. 평가결과의 다양화 및 활용도 제고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의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한다.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5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고 학문의 따라 평가주기를 조정한다. 발전 속도가 빠른 학문, 국가발전과 밀접한 전략적인 학문(IT, 등 6대 전략산업분야) 등은 별도로 평가주기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평가주기제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며, 평가대상 학문분야를 예고한다.
평가에 필요한 주요 정량지표 자료를 DB화하고, 한국 교육개발원 학술진흥재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상호 호환성을 강화한다. DB 자료의 주기적 점검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평가기관이 DB를 활용하도록 하여 대학의 업무부담을 점차 경감시켜 나간다. 또한 평가자료 DB를 통해 정량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3. 대학 및 학문의 특성에 기초한 평가
대학 및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가중치를 조정하여 유형별 평가편람을 제공하고, 대학이 스스로 평가유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특성화 영역을 포함한 대학 발전목표(계획)를 수립하도록 하여 발전목표대비 성과 평가를 병행한다. 일정한 항목의 경우 전 주기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학문 고유성에 따른 평가 및 국제적 평가기준을 접목한다. 순수학문분야, 전문교육분야, 공학 등 학문의 고유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한다. 자격증 관련 국제적 상호인증이 필요학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 관련 평가영역부터 우선적으로 국제적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CHEA(미국), NARIC(유럽), NOOSR(호주) 등 평가관련 국제기구와 학점상호인정, 평가결과 상호인정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4. 평가의 전문성 강화
평가자료 DB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고, 자체평가 및 현지 실사는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실시하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교수, 전문연구소 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자를 평가에 참여토록 한다. 평가위원 풀제 도입, 평가위원에 대한 연수 강화 등을 통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평가팀간의 차이를 극복한다.
5. 평가결과의 다양화 및 활용도 제고
대학특성별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이 선택한 유형별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규모, 설립주체(국공립 및 사립 등), 설립시기 등을 반영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실적, 취업률 등 세부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문분야 평가결과를 한국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 및 행재정 지원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평가항목은 사업목적에 맞는 최소항목으로 한정하여 평가하고 기타 평가항목은 학문분야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평가결과를 상시 공개 및 열람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학진학, 기업체 사원채용 및 연구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시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대학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Ⅷ. 결론 및 제언
첫째, 대학종합평가제도의 효율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대학평가기관(예를 들어, 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의과대학평가위원회, 한국간호평가원 등)간 유기적 협조체제의 결여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평가전문기구를 설립하고 평가주체간 역할 분담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평가 업무만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평가정책개발과 제도개선,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대학평가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제고와 대학교육의 책무성 이행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대학평가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국가의 보상정책이 합리적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결과가 반드시 대학의 질적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평가 결과가 일정한 수준에 미달된 경우 그 결과가 당해 대학의 운영상 귀책사유가 아니라 재정 부족 등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본다. 즉 교육여건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시설 및 교수 확보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필수적인 최소한의 수준의 교육여건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여건이 부실한 것으로 판정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함께 재단으로부터의 투자 확대를 촉구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본래 대학에 대한 평가인정의 결과는 사회 혹은 대학상호간으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느냐의 여부에만 연결될 뿐, 어떤 행재정적 보상이나 제재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유력하다.
셋째, 대학의 특성화 및 대학평가제도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평가항목 구성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적인 항목 구성을 제안은 대학간 과다 경쟁과 실적 부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넷째, 많은 노력과 경비가 투입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결과가 단지 ‘인정’과 ‘불인정’으로 공표되는 데 그치고 그 결과활용도도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보다는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문분야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문분야 중심으로 대학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고건(1996), 대학교육개혁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김명한(1990), 21세기를 향한 한국대학교육의 발전방향, 평화연구
김진숙(1999), 한국 대학교육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 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재형·이대선(1997), 고객지향적 대학교육 도전과 기회, 경영교육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사례연구원
신재철·배호순·정영수·정일환·허숙·강병운·백정하(2004),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패러다임 탐색 목적과 방향,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 학문분야평가 발전 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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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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