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3.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개과정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5. 가정위탁 절차
6. 위탁보호대상 아동과 위탁가정 선정기준
7. 가정위탁보호사업 구성원의 역할 및 특성
8.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시행절차 및 유의점
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10.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11. 한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향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3.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개과정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5. 가정위탁 절차
6. 위탁보호대상 아동과 위탁가정 선정기준
7. 가정위탁보호사업 구성원의 역할 및 특성
8.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시행절차 및 유의점
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10.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11. 한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은 아동이 위탁가정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친부모가 아동위탁 후 아동을 다시 양육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친부모를 지원하는 것도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가정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위탁가정을 자주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이 소장을 합쳐 4명이므로 68명의 사회복지사가 10,000여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수에 차이가 있는데 90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나 15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나 똑같은 지원을 받으며 직원의 수도 똑같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탁아동이 많은 지역은 더 많은 사회복지사를 배정하고 운영비도 거 지원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담당 해야 할 지역이 넓은 경우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수양부모 협회, 대안가정센타 등 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타를 위탁할 만한 민간복지기관이 없는 곳은 읍면구 사무소에 아동복지 담당자를 더 충원하여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위탁 된 아동 중 많은 아동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연구보고(허남순, 2004, 양심영, 2003)를 참고 하였을 때 국가의 미래인 이들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며 보다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더 확대하고 직원을 더 충원해서 보다 충실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4)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 확보 및 정부의 특별지원 정책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게되는 경위는 다양하다. 가정위탁이 다른 시설보다 아동보호를 위해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위탁가정이 있어야 한다. 즉 응급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위탁가정, 학대 등으로 인한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위탁가정, 신체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위탁가정, 단기일일 보호 또는 휴식위탁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해줄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범죄 및 가정폭력관련 정보 데이터베스 구축과 점검
위탁가정 선정시 위탁가정신청자의 범죄 기록은 물론 가정폭력 경력을 조사하는 것은 아동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가정위탁신청자뿐 아니라 입양 등 아동과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로 반드시 하는 것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력이 있는가를 관계기관에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스가 구축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과 협조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데이터베스로 구축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6) 위탁아동과 보호자 권리 및 책임과 후견인에 대한 규정
가정위탁 된 아동이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며 동시에 부모의 친권과 아동 및 위탁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위탁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면접권을 신설함으로서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단, 위탁가정과 아동 및 보호자는 만나는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둘째,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한 내용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탁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 민법 924조와 아동복지법 12조에 의하여 법원에서 친권 상실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아동이 입양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위탁 시킨 후 얼마동안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
셋째, 보호자가 있는 아동은 계속적으로 보호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였거나 보호자가 질병, 수감 가출 등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단체장이 후견인이 되어야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7)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데이터베스 구축
위탁아동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베스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및 한번 위탁된 아동의 재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탁가정 들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위탁가정으로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다른 지역에서 위탁가정으로 다시 선정 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
8)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조 및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조
아동을 위탁한 가정이 다른 시 도로 이주하거나 친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정위탁 지원센터로 사례를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학대당한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의뢰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학대부모들에 대한 상담,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관들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고문헌】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위탁사업 안내
송순남,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광주 동구청 사회복지과
고주애,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제》,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복지관
김명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제》, 대안가정우동본부 사무국장
허남순, 《한국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또한 각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수에 차이가 있는데 90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나 15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나 똑같은 지원을 받으며 직원의 수도 똑같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탁아동이 많은 지역은 더 많은 사회복지사를 배정하고 운영비도 거 지원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담당 해야 할 지역이 넓은 경우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수양부모 협회, 대안가정센타 등 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타를 위탁할 만한 민간복지기관이 없는 곳은 읍면구 사무소에 아동복지 담당자를 더 충원하여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위탁 된 아동 중 많은 아동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연구보고(허남순, 2004, 양심영, 2003)를 참고 하였을 때 국가의 미래인 이들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며 보다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더 확대하고 직원을 더 충원해서 보다 충실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4)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 확보 및 정부의 특별지원 정책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게되는 경위는 다양하다. 가정위탁이 다른 시설보다 아동보호를 위해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위탁가정이 있어야 한다. 즉 응급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위탁가정, 학대 등으로 인한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위탁가정, 신체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위탁가정, 단기일일 보호 또는 휴식위탁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해줄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범죄 및 가정폭력관련 정보 데이터베스 구축과 점검
위탁가정 선정시 위탁가정신청자의 범죄 기록은 물론 가정폭력 경력을 조사하는 것은 아동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가정위탁신청자뿐 아니라 입양 등 아동과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로 반드시 하는 것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력이 있는가를 관계기관에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스가 구축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과 협조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데이터베스로 구축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6) 위탁아동과 보호자 권리 및 책임과 후견인에 대한 규정
가정위탁 된 아동이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며 동시에 부모의 친권과 아동 및 위탁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위탁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면접권을 신설함으로서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단, 위탁가정과 아동 및 보호자는 만나는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둘째,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한 내용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탁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 민법 924조와 아동복지법 12조에 의하여 법원에서 친권 상실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아동이 입양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위탁 시킨 후 얼마동안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
셋째, 보호자가 있는 아동은 계속적으로 보호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였거나 보호자가 질병, 수감 가출 등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단체장이 후견인이 되어야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7)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데이터베스 구축
위탁아동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베스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및 한번 위탁된 아동의 재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탁가정 들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위탁가정으로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다른 지역에서 위탁가정으로 다시 선정 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
8)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조 및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조
아동을 위탁한 가정이 다른 시 도로 이주하거나 친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정위탁 지원센터로 사례를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학대당한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의뢰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학대부모들에 대한 상담,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관들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고문헌】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위탁사업 안내
송순남,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광주 동구청 사회복지과
고주애,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제》,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복지관
김명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제》, 대안가정우동본부 사무국장
허남순, 《한국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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