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위탁가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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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위탁보호사업, 위탁가정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3.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개과정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5. 가정위탁 절차
6. 위탁보호대상 아동과 위탁가정 선정기준
7. 가정위탁보호사업 구성원의 역할 및 특성
8.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시행절차 및 유의점
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10.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11. 한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은 아동이 위탁가정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친부모가 아동위탁 후 아동을 다시 양육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친부모를 지원하는 것도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가정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위탁가정을 자주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이 소장을 합쳐 4명이므로 68명의 사회복지사가 10,000여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수에 차이가 있는데 90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나 15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나 똑같은 지원을 받으며 직원의 수도 똑같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탁아동이 많은 지역은 더 많은 사회복지사를 배정하고 운영비도 거 지원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담당 해야 할 지역이 넓은 경우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수양부모 협회, 대안가정센타 등 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타를 위탁할 만한 민간복지기관이 없는 곳은 읍면구 사무소에 아동복지 담당자를 더 충원하여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위탁 된 아동 중 많은 아동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연구보고(허남순, 2004, 양심영, 2003)를 참고 하였을 때 국가의 미래인 이들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며 보다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더 확대하고 직원을 더 충원해서 보다 충실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4)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 확보 및 정부의 특별지원 정책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게되는 경위는 다양하다. 가정위탁이 다른 시설보다 아동보호를 위해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위탁가정이 있어야 한다. 즉 응급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위탁가정, 학대 등으로 인한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위탁가정, 신체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위탁가정, 단기일일 보호 또는 휴식위탁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해줄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범죄 및 가정폭력관련 정보 데이터베스 구축과 점검
위탁가정 선정시 위탁가정신청자의 범죄 기록은 물론 가정폭력 경력을 조사하는 것은 아동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가정위탁신청자뿐 아니라 입양 등 아동과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로 반드시 하는 것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력이 있는가를 관계기관에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스가 구축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과 협조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데이터베스로 구축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6) 위탁아동과 보호자 권리 및 책임과 후견인에 대한 규정
가정위탁 된 아동이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며 동시에 부모의 친권과 아동 및 위탁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위탁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면접권을 신설함으로서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단, 위탁가정과 아동 및 보호자는 만나는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둘째,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한 내용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탁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 민법 924조와 아동복지법 12조에 의하여 법원에서 친권 상실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아동이 입양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위탁 시킨 후 얼마동안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
셋째, 보호자가 있는 아동은 계속적으로 보호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였거나 보호자가 질병, 수감 가출 등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단체장이 후견인이 되어야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7)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데이터베스 구축
위탁아동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베스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및 한번 위탁된 아동의 재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탁가정 들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위탁가정으로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다른 지역에서 위탁가정으로 다시 선정 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
8)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조 및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조
아동을 위탁한 가정이 다른 시 도로 이주하거나 친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정위탁 지원센터로 사례를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학대당한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의뢰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학대부모들에 대한 상담,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관들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고문헌】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위탁사업 안내
송순남,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광주 동구청 사회복지과
고주애,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제》,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복지관
김명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제》, 대안가정우동본부 사무국장
허남순, 《한국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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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17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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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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