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이론적 고찰, 문제점, 양부모, 가정위탁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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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 [이론적 고찰, 문제점, 양부모, 가정위탁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입양의 이론적 고찰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원칙
3. 입양아의 발생원인
4. 입양의 형태
5. 입양의 절차
6. 양육조건

Ⅱ. 입양의 현황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법 제23조)
2. 아동 입양기관수 및 입양아동수 (시도별, 1990~2005.06)

Ⅲ. 입양가정의 문제점 및 대책과 양부모 및 입양가정, 입양아동이 갖는 스트레스 근원들
1. 국내입양가족의 문제점
2. 입양가족에 대해 필요한 사회복지

Ⅳ. 가정위탁의 이론적 고찰
1. 가정위탁의 개념과 목적
2. 가정위탁의 종류
3. 가정위탁의 역사

Ⅴ. 가정위탁의 현황
1. 위탁아동선정
2. 위탁가정선정
3. 지원내용

Ⅵ. 가정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을 양육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2)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① 가정위탁보호의 관련 법체계 정비 및 입법의 필요성
아동복지법이 부분 개정되었긴 하지만 가정위탁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의 신속한 가정위탁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개발하는 동시에 1년 365일 봉사하는 위탁부모를 위한 쉼터 등의 휴식 프로그램의 존재가 필수로 명시되어야 하며 가정위탁지침서 등의 개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양육 매뉴얼도 필요하다.
②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후견인제도의 보완
아동복지법 제12조나 민법 제 924조에 의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친권상실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부모가 아동을 가정위탁 한 후 행방불명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친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하며 아동의 후견인 청구를 하도록 청구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위탁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도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탁아동 중심의 가정위탁보호
아동학대, 방임 또는 의뢰로 발견된 아동은 발견 혹은 신고 즉시 한밤중이라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연락이 되어 24시간 위탁아동을 받아야 한다. 즉 일시양육을 전담하는 위탁가정에 보내져 그 다음날 시. 도지부의 사회복지사가 아동을 방문, 아동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각종 의료진단을 받게 한다. 이는 위탁 아동 발견 후 아동의 배치, 보호되는 단계 및 방법을 위탁대상 아동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④ 가정위탁제도의 현실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인 여건과는 관계없이 부모의 질병, 한쪽 부모의 가출 등으로 아동을 단기간 위탁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유료 또는 무료 위탁가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으로 인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주의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치료 위탁 가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친인척 가정위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더욱 도와 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건에 맞추어 맞는 서비스를 갖춰 주어야 할 것이다.
⑤ 친가정의 지원 프로그램
가정위탁보호의 최종 목표는 위탁보호기간 종료 후에 친 가정 복귀하는 것이므로 아동이 위탁가정에 있을 때에 친가정의 지원프로그램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여 위탁 종료 후에 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그러므로 친부모 상담 및 교육과 가족복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취업알선, 직업상담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위탁보호 중에도 정기적인 친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친 가정 복귀 후에 적응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아동양육비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별한 수요가 있는 아동, 행동장애나 정서장애,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진 아동의 경우 양육과 교육, 치료에 필요한 추가적 경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아동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국가에서 가입해 주어 위탁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3)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① 가정위탁보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확대 설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다른 지역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에도 지방 센터가 마련되어 위탁아동이나 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는 지역의 특성과 위탁아동의 수를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기관 및 다른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비 증액과 사회복지사의 적합한 임금보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②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 및 지원 강화
시. 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보호 조치 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센터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과 가정위탁센터가 공유함으로서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위탁아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을 사유로 하여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비 금액이 적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료, 학비, 의료비 등 감면을 통해 위탁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이 다른 형태의 보호아동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 구 및 읍. 면. 동 담당부서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을 가정위탁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위탁아동들이 후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사후관리의 확보 및 평가
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한 후에는 아동에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 사후관리는 먼저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잘 주어지고 있는지,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아동의 친부모에게는 아동과의 재결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아동의 적응은 자세한 평가 와 통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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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5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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