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가정위탁서비스 및 입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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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 가정위탁서비스 및 입양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개념
 2) 가정위탁 유형
 3) 가정위탁의 현황 및 서비스
 4) 가정위탁의 문제점과 과제

2. 가정위탁 서비스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유형
 3)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복지법(안)에서의 가정위탁 유형
 4) 가정위탁보호의 조건

3. 입양서비스
 1) 입양의 개념과 목적
 2) 입양의 유형
 3) 입양의 구성요소
 4) 법률상의 입양조건
 5)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나라 입양의 문제점과 과제
(1) 국내 입양의 문제점 및 과제
① 문제점
- 법적인 보장체계 미흡, 법이 아동복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내 입양의 활성화 저 해 요인
- 입양 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을 가진 사회 고정관념
-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데 지나치게 선별적
- 국내 입양 사업의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다.
② 과제
- 국내입양 활성화 시책
㉠ 국내 입양 전문기관의 육성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확대
㉢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세제, 수당 등 혜택부여
기혼 가정인 경우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경제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부부의 연령과 결혼기간,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합니다.)
독신 가정인 경우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진단서(부부의 경우 각 1통), 소득관련증빙서류 등(단, 독신 가정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외한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관련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
부부(독신자와 가족)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정보상담 >입양신청 >상담 및 양부모 교육(독신가정 가족상담) >가정조사 >아동선정 >입양 >사후관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중 양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
제2조 (양친될 자격 등)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4)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5)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양부모는 1) 만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2) 단 독신가정인 경우,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 일 것.
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양육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아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아동을 말한다.1)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2)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 된 아동4) 입양당시에는 정상 아동이었으나 성장과정에서 선천적 장애로 판명된 경우도 해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중 양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
1)교육비: 입양된 아동의 중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2)의료비: 의료급여, 입양 후 장애가 발견되거나 분만 시의 조산, 유전 등의 이유로질환을 앓고 있는 입양아동 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예: 1994년 1월1일생 이후부터 생일 있는 달까지 지급가능,1994년 1월생의 경우에는 2007년 1월분만 지급)-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시, 군, 구청으로 신청- 신청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를 입양기관에서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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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3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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