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
2. 입증책임
본문내용
므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접관계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2) 원고책임설 (판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소송형식상의 차이와 무효등확인소송의 취소소송에 대한 예외성,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1) 원고부담부분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원고에게 처분의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2) 피고부담부분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부 및 상당한 기간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르는 법률판단의 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2) 원고책임설 (판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소송형식상의 차이와 무효등확인소송의 취소소송에 대한 예외성,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1) 원고부담부분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원고에게 처분의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2) 피고부담부분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부 및 상당한 기간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르는 법률판단의 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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