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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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금융 사기범죄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개념과 원리

제3절 합리적 선택이론

제3장 보이스피싱의 범죄 실태

제1절 보이스피싱의 범죄 발생 및 검거

제2절 보이스피싱의 범죄 사례 검토

제4장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

1.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2. 통신시스템의 문제점

3. 경찰수사체제 문제점

4. 홍보 및 보도방식의 문제

제5장 보이스피싱 범죄의 개선방안

1. 대포통장 계좌 지급에 대한 제한

2.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3. 전담 수사 기구의 편재

4. 홍보와 보도 방식의 개선

제6장 결 어

본문내용

받는 사람이 일단 국제전화임을 알고 전화를 받으면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기수법에 현혹될 위험이 크게 사라질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있는 전화가 걸려오면 이용자 휴대폰 발신 번호 창에 ‘국제전화입니다’ 등 국제전화 알림 문자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국제전화를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전담 수사 기구의 편재
금융감독원의 부설로 서민금융 119서비스(http://s119.fss.or.kr/)란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화금융사기라는 파트로 설명이 간단히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용 조회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 금융 피해자의 상담 및 피해예방을 위해 2001년 4월부터 운영해온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경찰청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009년 12월 1일부터 「사금융해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사금융해로종합지원센터는 관련 기관 담당자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혐의자 수사는 경감급 경찰관이 금융감독원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사 금융, 유사수신,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관련 수사와 상담을 지원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며, 내방이 불편하고 난청 등으로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여 사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2009년 12월 1일 보도자료
4. 홍보와 보도 방식의 개선
우리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떠오르는 번호는 112이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떠오르는 번호는 119이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신고처도 있다.
①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한다.
②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0332, 대표전화 02-3786-8576
③ 경찰청 : (국번없이) 1379, 민원전화 1566-0112
④ 검찰청 : (국번없이) 1301, 대표전화 02-3480-2000
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1336
이 기관에 연락을 취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예방과 범죄를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곳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곳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광고나 광고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도록 한다. 또한 “쿡”이라는 통신사의 광고를 보면 기억이 오래 남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점점 범죄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쉽게 띄고 전파 할 수 있는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방영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제6장 결 어
국가의 발전과 금융업이 성장하면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에 따른 범죄도 진화하였다. 특히 금융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르게 피해자가 되는 사회가 되었고, 불신의 사회를 만들었다. 금융범죄 중 보이스피싱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다.
가까운 사람이나 주위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하게 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계좌이체를 유도하게 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는 재산적 손실과 전화 한 통화에 속았다는 자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 범죄 가운데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발생 실태 및 검거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어떠한 대책방안을 고려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사기 범죄는 금융거래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 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해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주체 상호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질서를 위해하는 범죄이다. 금융사기 범죄 중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건 뒤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뜻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 까지 범죄가 증가하다가 이후 범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피해자가 많아지고 홍보와 예방홍보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통신기관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서 중점이 되는 범죄로서 금융기관에서는 대포통장과 같은 계좌개설에 따른 신분확인과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다른 자신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였다.
통신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번호가 인터넷 전화라고 해서 ‘080’이나 핸드폰 번호나 국제전화번호가 뜨고 있는 실정이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제전화번호 앞자리를 ‘002’나 ‘080’와 같은 각 통신기관의 지정된 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발신전화번호로 전화 왔을 때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신종 범죄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이 없는 실정이다. 신종 범죄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이 있어야 하고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9년 12월 달부터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같이 운영하는 『사금융해로종합지원센터』를 재창설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보도 방식에 대하여 논하였다. 현금인출기등과 같은 곳에서 보면 터치 버튼 하나와 안내멘트로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아니오’라는 터치버튼을 누르게 된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였을 때 신고기관의 번호와 사람들이 인식이 가능하게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논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전화로 연결되는 범죄이다. 또한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범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조 수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에 대하여 예방대책과 국민적 홍보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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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10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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