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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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이산가족의 의의와 범위

III. 재결합의 의의

IV. 이산가족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

V. 결론

참고문헌 및 보도자료

본문내용

있어 사실상 북한의 경제상황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각종 영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은, 정전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은 요원해 보일 뿐만 아니라 남북 이산가족간의 재결합, 더 나아가 상속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조차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양측간의 현격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예상외의 빠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 이산가족 관계법령이 대부분 재결합의 경우까지를 염두에 두고 입법된 것이 아니기에 입법적 논의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이산가족 및 그 재결합의 법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1945년 해방 이후 38도선의 획정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현재까지 동기를 불문하고 분리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로 보되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확대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결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봉 또는 재회를 넘어 가족 또는 친족으로서 법률관계를 회복 또는 형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가족법에 기초하여 형성 또는 해소된 가족관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확한 신분등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합의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라 본다.
상속문제에 대한 규율에 있어 남북 상속법의 법적 효력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남한 소재 상속재산은 남한 상속법에 따라, 북한 소재 상속재산은 북한 소재 상속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상속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아 추측하건대 북한 소재 상속재산은 사실상 상속분쟁을 초래할 만큼 갖추어져 있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산가족의 상속문제에 있어 주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은 남한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속법에 따른 규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라 북한거주 상속인의 상속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족분단을 이유로 한 예외를 인정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거주 상속인과의 형평성 또는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북한거주 상속인의 상속권 행사에 대하여는 대만의 입법례와 같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이 법정책상으로는 북한 거주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 행사에 있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제한과 관계없이 남한거주 상속인이 도의적으로 북한거주 상속인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 통일 정책의 최종 목표가 단순한 평화의 정착에 그친다면 모르되, 통일정책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염원도 바로 완전한 단일국가의 완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족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남한의 상속인들이 북한의 상속인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 상속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통일 이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규율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도덕적 의무의 이행과 같은 법 이상의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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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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