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족과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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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족구성(家族構成)과 가족분열(家族分裂)

Ⅲ. 가족공산(家族共産)과 가산분할(家産分割)

Ⅳ. 개인재산과 그 상속

Ⅴ. 승계

Ⅵ. 가장(家長)

Ⅶ. 처자(妻子)의 지위

Ⅷ. 혼인(婚姻)과 이혼(離婚)

Ⅸ. 결론

본문내용

재권이혼권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남편 있는 부인이 간통하면 형벌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혼에는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이혼이나 부부 또는 남녀양가의 협의상의 이혼 및 법률상의 강제이혼 3가지가 있었다. 옛날부터 법률은 이혼권을 남편에게 만 인정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7출(無子姦淫不孝饒舌竊盜嫉妬惡疾)이 있으면 임의로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처(棄妻)라던가 방처(放妻)라고 했다. 그러나 7출의 경우라도 3불거(不去)라고 해서 남편의 부모의 상을 지킨 아내, 조강지처(糟糠之妻), 돌아갈 집이 없어진 아내라면 법률상 이혼을 강제하는 의절(義絶)의 경우라든가 간음악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편은 법정이혼 원인의 유무에 상관없이 아내와 이혼한 경우가 드물지 않고, 또 7출의 사유 각각의 정도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오로지 남편 쪽에만 있었다.
Ⅸ. 결론
자식의 감호자(監護者)는 부모이고 아내의 보호자는 남편이었는데, 부모남편의 지위나 직분이 반드시 가장(家長) 한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한정하지 않았던 것은 앞서 논한 대로이다. 따라서 가장이나 부모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직분의 대행자 즉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피후견인의 최후의 친권자가 임종할 때에 유언으로 후견인을 위탁하는 일(託孤)이 행해졌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반드시 혈연자에 한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백숙부형이나 아버지의 종형제가 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직분으로서는 피후견인의 감호교육징계재산관리 등이 주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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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3.05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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