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국제결혼의 현황과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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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혼의 현황
1. 국제결혼의 증가
2. 결혼이민자의 국적
3. 지역별 국제결혼 현황
4. 이혼건수

Ⅲ.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
1. 의사소통의 어려움
2. 자녀교육의 문제
3. 가부장적 가족문화
4. 부부폭력

Ⅳ.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과 법
1. 결혼중개업 관리법
2. 지방자치정부의 국제결혼 지원 정책
3. 사회복지법에서 이주여성의 지위
4.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Ⅴ.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1. 정부 정책 속의 이주여성
2. 언론 속의 이주여성
3. 단일민족의 신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lusionary model
동화모형
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모형
multicultural model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정착을 차단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포기, 주류 사회의 성원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함
이민자의 문화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함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이 목표
3-D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 영역에서만 수용
복지, 국적, 시민권, 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 배제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국민’으로 합류를 허용
언어 교육, 자녀 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융합
- 문화다원주의: 다원성 인정, 주류사회 존재 인정
- 다문화주의: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사회 및 이민자를 모두 동등하게 인정
- 독일, 일본, 한국: 단일민족 신화
- 프랑스, 캐나다 등: 생산기능직 노동자 등 특정 유형의 이민자
- 1960년대까지 미국의 ‘용광로’ 모형. 프랑스의 ‘공화주의 모형’
- 미국: 문화다원주의를 사회통합의 원리로 적용. 자유방임적 접근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다문화주의 추구. 국가가 개입하여 각각의 문화 발전에 도움을 줌
한국에서 다문화사회 담론이 뜨겁게 제기되고, 정부 또한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정책의 목표로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정책이나 한국사회의 일반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동화모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대상의 정책 및 사업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행된 것이 대부분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은 우리 사회의 문제거리로 여겨져 왔다. 법률적 지위와 안전의 확보,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에 따른 가정 내에서 갈등, 자녀의 사회 및 학교 적응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개발, 시행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주여성은 한 가정의 아내, 어머니라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지원은 분명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민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때, 현재의 정부 정책 하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이주여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여성보다는 ‘다문화가정’이라는 가족해체시대의 하나의 대안처럼 이야기되기까지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부지원 정책 하에서는 다른 한국인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자녀양육과 가정살림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강요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비판이 한국 사회 일반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며느리와 아내의 역할을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맡기는 정책을 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이주여성을 국제결혼의 피해자 또는 외국인 며느리로 정형화시키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피해의 보도는 분명 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주여성을 돈에 팔려 속아 시집 온 ‘피해자’로 규정할 때, 한국 남성은 잠재적으로 ‘가해자’로 간주된다. 이는 현재 국제결혼의 다수가 중개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매혼적 성격을 띤다고 해도, 이미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일반의 단일민족 의식 또한 문제인데, 이민여성과 자녀의 대다수가 한국인이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국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단일민족의 신호, 순수혈통주의 민족의 관념을 폐기하고 말 그대로 다문화사회, 문화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단일민족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의 문제도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결혼이민자 정책에 관해서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참고해볼 수도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결혼이민은 경제적 지구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와 맥락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고, 각국의 사정에 맞는 이민자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과 인식의 문제를 살펴본 결론은 아직까지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분명 앞서 검토한 여러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인 가정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다문화사회를 시민이 누리는 사회정치경제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이나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로 이해한다고 할 때,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가정의 일원인 동시에 시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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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저스티스』 96. 43-53.
설동훈 외. 2005.『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인간연구』12. 1-15.
한국염. 2007.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최순영 의원실,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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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3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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