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2.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2.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본문내용
결정권
주관쟁의 결정권이란 소속 하급행정청 간 다툼 있는 경우에 상급행정청이 권한의 귀속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마. 승인권
승인권이란 하급행정청의 명령처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동의승인 권한을 말한다.
2.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존중관계
기본적으로 대등한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상호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권한의 협력관계
가) 촉탁
촉탁이란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행정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타 행정청에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법관청에의 촉탁으로 세무관청의 압류부동산 등기의 촉탁 등을 들 수 있다.
나) 행정응원
행정응원이란 재해사변 기타 비상시에 행정청의 청구나 자발적으로 그 행정청을 원조하는 것으로 경찰응원, 소방응원, 군사응원 등이 있다.
주관쟁의 결정권이란 소속 하급행정청 간 다툼 있는 경우에 상급행정청이 권한의 귀속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마. 승인권
승인권이란 하급행정청의 명령처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동의승인 권한을 말한다.
2.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존중관계
기본적으로 대등한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상호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권한의 협력관계
가) 촉탁
촉탁이란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행정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타 행정청에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법관청에의 촉탁으로 세무관청의 압류부동산 등기의 촉탁 등을 들 수 있다.
나) 행정응원
행정응원이란 재해사변 기타 비상시에 행정청의 청구나 자발적으로 그 행정청을 원조하는 것으로 경찰응원, 소방응원, 군사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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