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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
주관쟁의 결정권이란 소속 하급행정청 간 다툼 있는 경우에 상급행정청이 권한의 귀속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마. 승인권
승인권이란 하급행정청의 명령처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동의승인 권한을 말한다.
2. 대등행정청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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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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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에 종속되는 위치에 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돕기 위해 참여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보면 된다. 보조참가인은 공동소송인과 달리 당사자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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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하는 결과제거의무를 가진다.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인용재결의 내용
Ⅲ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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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일 경우에는 상급청으로서 지휘감독권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비용부담
수임청이 일단 자기비용으로 처리하나 위임청이 비용지원함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지자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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