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 개항에서 국권상실기 까지 도시 계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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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한 규칙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법률은 아니었지만 시가지와 관련하여 제정된 최초의 근대적 규칙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 밖에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統監部)에서 서울과 개항도시 등의 13곳에 이사청(理事廳)을 두어 군산이사청이 도로취업규칙을 청진 이사청이 가옥건축규칙 등 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나 가옥건축을 통제하는 정도의 간단한 규정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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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09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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