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학교공동체]학교운영위원회의 의미, 학교운영위원회의 배경,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공동체,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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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학교공동체]학교운영위원회의 의미, 학교운영위원회의 배경,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공동체,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미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배경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2.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3. 초‧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4. 서울특별시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심의사항
2) 의안의 제출․발의
3) 소위원회의 설치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공동체
1. 민주공동체
2. 전문공동체
3. 학습공동체
4. 리더공동체

Ⅵ.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Ⅶ.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1. 성격
2. 구성
3. 기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즉 설립별, 지역별, 학교급별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의 다른 조직들, 예를 들면, 학급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부모회 등의 조직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두고 분담 또는 상호지원의 체제를 이루어야만 심의든 의결이든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의 학부모회는 규약에 의한 조직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학부모회를 학교운영위원회 하부조직으로 통합시키는 문제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2. 구성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고, 운영위원의 수도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를 학생 수에 따라 5인~15인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개선의 과제는 많은 것 같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사무직원이나 고용원도 포함하여 교직원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사뿐만 아니라 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 학교 후원을 유도하는 방식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그냥 보고 넘길 문제가 아닌 듯 싶다. 문제는 아직 미숙한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있지만, 학교 구성원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참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려해야만 한다.
3. 기능
학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과도한 지시나 간섭, 심지어는 학교교육의 본질을 오도하고 학교를 사적인 이익에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전문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기능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학교회계법의 시행으로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반하여,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원을 선발하여 근무지를 정해주고 순환 근무시키는 제도는 단위학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의 채용과, 배치, 평가 등의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양되는 권한의 폭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여건을 갖추고 있는 일부 학교에게는 ‘자율학교’의 형태로 인사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원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게 되므로 구성이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교육감의 당락에 특정 집단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립학교와 차별하여 제한적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오히려 공립보다 한층 강화된 의결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개정이 된 상황에서 위원 구성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하거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의결기구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맞불작전식의 태도는 양편 모두 성숙한 시민의 태도는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지하는 교육행정기관, 교원단체, 교육시민운동단체 등이 전략적 의사소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의 자율권 침해라기보다는 도입의 취지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에 비추어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구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학교조직의 효과성 제고와 우리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공동체가 발휘하여야 할 일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다. 이념적 논리와 실제적 논리, 표면적 이유와 내면적 이유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본래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 소위 교육선진국들에서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을 교육활동의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여 의미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모색하는가? 이러한 세계 표준과 우리 전통과 문화가 만나는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교육 구도 속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도입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은 전혀 개념구조와 틀이 다른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는 모두 있을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나름대로는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과 얼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심의기구라도 힘이 실릴 수 있고, 의결기구라도 힘이 없는 기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학교 공동체는 조바심, 우려, 패배주의를 모두 벗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갈 때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전망에 비추어 협동적인 동반자 관계의 구도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학교의 얼개를 짜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참고문헌
▷ 권영주(1998),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자현(1990),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재원(1996),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선(2001),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민주성 제고 방안,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계순(2002),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 모색, 제24회 교육연구논문
▷ 황규호(1995),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교육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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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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