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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배경,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내용,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성과,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에 대한 대책,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관련 Q&A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배경
1. 개별적 차원의 직업병 인정활동
2. 단사 차원의 조직적 대책활동의 시작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내용
1.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
2. 임단협 중심이 아닌 일상 투쟁 전술
3. 현장조합원이 참여하는 투쟁
4. 직업병의 사회적 통제
5. 작업장 통제 투쟁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 성과
1. 구조조정 과정의 노동자 건강문제의 심각성 폭로
2.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보상권)의 확보
3. 현장의 일상적 이해관계에 기초함으로서 대중활동 활성화
4. 예방활동의 강화 : 산재의 발생경로인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
5.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에 대한 대책
1.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2. 노동자의 참여
3. 노동자의 알권리
1) 수시 정보의 획득
2) 교육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관련 Q&A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잘못된 점 시정.
4) 부서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보고될 때 시정방법을 결정 : 회사는 보고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신속히 시정방법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적절성을 심의받으며, 시정이 시급할 때에는 시정 후 사후 심의 받는다.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위원회”를 회사 전체 차원 및 부서 및 과별 소위원회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부서 및 과별 소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1) 부서별 근골격계 질환 현황과 추이 및 원인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 문제점 발견시 위원회에 보고
2) 부서별 근골격계 질환자 관리방법에 대한 수시 결정 및 이견시 위원회에 보고
3) 부서별 작업공정, 작업방법의 변경시 수시 협의 및 이견시 위원회에 보고
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산보위에 준용한다.
1) 예방 관리 위원회는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소집하고 문서화된 회의결과를 모든 작업자에게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2) 예방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사 대표가 교대로 하며, 각각의 실무간사 1인을 임명한다.
3) 노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의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소집한다.
4) 모든 회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7년 이상 보존한다.
관리위원회는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노동자의 알권리
1) 수시 정보의 획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수시로 노동자들에게 정보가 알려져야 하며, 언제든지 노동자가 알고 싶을 때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수시로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나가도록 하며, 회사로부터 다음 정보가 노동자에게 고지되도록 한다.
(1) 보편적인 근골격계 질환 위험:
(2)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이에 대한 조기 보고의 중요성:
(3)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보고 방법:
2) 교육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부서별 교육이 적정한 시간적 간격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때, 교육의 내용은 근골격계에 관한 의학적, 인간공학적 전문내용 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노동강도와 노사관계에 의한 노동조직 및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근본적 원인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교육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자신의 정규 수당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정해진 중식 시간 또는 휴식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 노동자가 출장을 가야 한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 잡혀 있는 출장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관련 Q&A
문 : 우리 사업장에서는 규모도 작고 해서 전체위원회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하려고 한다. 어떤가?
답 : 먼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평가하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전체위원회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담지 않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기술적인 결정을 주로 하였다. 하지만 전체위원회는 노동조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문 : 실행위원회 위원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려고 한다.
답 : 실행위원은 다음의 조건 속에 뽑아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에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하며, 조합활동의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며, 담당부서를 잘 아는 노동자로 뽑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된다면 대의원도 상관없다. 이 활동가가 활동 속에 또 다른 활동가를 만들어 내고 결국에는 현장을 움직일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Ⅶ. 결론
산안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법제화는 대우조선에서 촉발된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중요한 성과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일하다 보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직업병이라 인식하고 요양신청을 해도 승인 받기조차 어려웠던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노동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근골격계의 위험요인에 미시인간공학적인 작업 자세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인뿐만이 아니라 작업속도, 작업량 등의 노동사회적인 요인과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노동조직에서 비롯된 사회 심리적 요인이 포함되게 된 것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근골격계 질환에서부터 직무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법제도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미조직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에 말려 이 투쟁의 본질을 잊고 소위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자본에게 해결의 칼자루를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대공장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현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 투쟁의 일차적 동력이 되어 왔던 \'환자\'들이 조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채로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만을 하고자 하는 자본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투쟁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본에게 포섭당하면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관호 - 근골격계질병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노동부(2004) - 노동부 2004년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1998~2006)
노동 환경 건강 연구소 http://greenhospital.myzip.co.kr/wioeh/home/default.asp
직업병 인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
포항공대 산업공학과(2004) -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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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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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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