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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권침해][공권력][교원간 갈등][학교안전사고 피해][교권침해의 사례]교권침해의 종류, 교권침해와 공권력, 교권침해와 교원간 갈등, 교권침해와 학교안전사고 피해, 교권침해의 사례, 교권침해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침해의 종류
1. 침해당사자별 분류
2. 원인별 분류
1) 체벌사고
2) 학교안전사고
3. 침해내용별 분류

Ⅲ. 교권침해와 공권력

Ⅳ. 교권침해와 교원간 갈등

Ⅴ. 교권침해와 학교안전사고 피해
1.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2. 원인행위자

Ⅵ. 교권침해의 사례
1. 서울K초등학교 현장견학 안전사고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2. 부산M초등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3. 경기Y초등학교 체육시간 안전사고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Ⅶ. 교권침해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을 약속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근거로 피해학생, 학교, 전쟁기념관의 분담요구 및 수차 변경된 조정안 통보.
학교, 학부모의 반대로 합의 실패
보험사에서 보험금 17,200,280원을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지급하며 일단 종결
보험사에서 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들어 학교 측이 전액 입금할 것을 공문으로 보내옴
상기 공문에 대한 불가 회신 발송 및 전쟁기념관이 보험사에 발송한 공문 내용 수령
- 내용 :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전쟁기념사업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므로 학교와 인솔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이후, 학교 측과 보험사간에 계속 이견이 오가면서 보험사는 소송파트에 이첩하였다며 통보해 옴
2) 활동
진상 조사 및 전쟁기념관, 보험사의 의견 참조
관련 자료 및 법규 검토를 통한 학교에 대응책 전달
- 소송피소 시 소송비 보조금 지원 등
보험사에 강력 항의 및 본회 입장 전달
3) 결과
보험사에서 소송제기 하지 않고 종결 처리됨
2. 부산M초등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1) 개요
도자기공예 현장학습 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위해 승차도중에 먼저 승차하여 앉아 있던 남학생이 올라오는 여학생에게 욕설을 함
이에 여학생이 승차하여 앉아있던 남학생을 발로 차서 남학생의 치아를 부러뜨림
당시, 인솔교사는 학습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마무리 교육 중이었음
피해학생의 학부모 L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300만원을 요구함
2) 활동
관계 법령 검토 결과 L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함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요청 및 가피해학생 학부모와 합의토록 유도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구는 서류로 수령할 것을 전달
3) 결과
가피해 학생 학부모간의 완전 합의로 교사와 학교측의 피해없이 종결됨
3. 경기Y초등학교 체육시간 안전사고
1) 개요
체육시간에 축구경기 중학생(골키퍼)이 골 크로스바에 매달리다가 떨어져서 음낭 부위를 다침
- 담당 교사는 여학생의 避球지도 중이었음
2주간 치료 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하고 있음
피해학생 학부모, 상처부위의 재발을 고려하여 치료비 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학교 측에 각서 요구
2) 활동
관계법령 검토 및 학교안전사고 판례 참조에 의한 대응책 자문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요청하게 함
3) 결과
치료비 외에 더 이상의 요구 없어 종결 처리됨
Ⅶ. 교권침해 관련 제언
첫째,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규칙과 관련 법령, 교권침해 사례를 담은 자료집, 교권침해가 현실화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과 해결 절차 등이 교사 현직연수 및 직전연수, 학운위 및 학부모 연수, 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학운위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구성원간의 잠재된 갈등을 사전에 해결해내야 한다. 즉, 현재의 학운위를 강화하여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학교갈등과 폭력,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학교자치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학운위의 기능, 민주적 대표성,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은연중에 조장하고 있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권을 없애고, 위원 수와 선출 방식을 인구비례 대표원칙에 따라 조정하며, 지역위원의 경우 교사 혹은 변호사, 의사, 교육행정직 등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가 선출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전문상담교사가 각급 학교에 독립적인 직위로 보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형식적 측면에 치우친 상담교사 활동으로는 당면한 학교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해내기 어려우므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상담교사제도가 되어야 한다. 초중등 구별 없이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원칙이 지켜져야 상담의 기본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본다. 넷째,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 교권침해사건이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현재의 교권경시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교원전문대학원의 설립, 선임-수석교사제의 도입, 10년 주기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 확대, 정치활동 보장 등 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 과정 개발과 교육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통합적 성격의 교원단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체제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Ⅷ. 결론
어느 교사가 체벌하기 위해서 교직에 들어온 사람이 있겠는가? 바르게 가르치고자하는 열정으로 사랑의 매를 든 것이 문제가 된다면 교사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그 많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 이 만큼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는가! 사실 교육의 힘이 아니었던들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교사는 무대 위의 배우와 같다. 연기가 시원찮다고 야유하고 비난한다 해서 더 잘할 수 있겠는가? 못하더라도 박수를 보내고 칭찬과 격려를 하면 신이 나서 더 잘하려고 할 것이다. 인간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선생님을 믿고 그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오늘의 교권침해의 사태가 점증됨을 볼 때 이 나라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우리의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고 교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현실만 탓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교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실천에 모든 열정 바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권·이성진·이상주,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교육과학사
교육과학사(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가나모리 우라코(1996), 이런 선생이 아이를 망친다, 내일을 여는 책
류동훈, 신교육학탐구, 창지사
신현직, 교육과 교육 기본법, 청년사
심성보(1999), 초등교원의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 초등교원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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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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