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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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과 인식
1.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 및 연구동향
2. 기업회계방식에 대한 인식론
Ⅲ. 미야기현(宮城縣)의 기업회계방식
적용사례 분석
1. 기업회계방식의 적용 형태
2. 대차대조표의 작성 형태 및 분석
3. 손익계산서의 작성 형태 및 분석
4. 자금계산서의 작성 형태 및 분석
Ⅳ. 결론 : 종합 및 시사점

본문내용

는 것이 건전한 기업회계의 관행이고 투자활동에서의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을 가지고 보충한다. 첫째, 행정활동에 의한 수지인데,기존의 과목의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활동에 관한 것을 계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토지개발기금이외로의 [전출금](정액운용기금에로의 적립, 공영기업에로의 지출등)등이 그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행정활동에 의한 수지차액]으로 나타내고 있다.
둘째, 투자활동에 의한 수지이다. 이는 기존과목의 내용을 검토하여 투자활동에 관계하는 것을 계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수입], 토지개발기금에로의 [전출금](기금에로의 적립분)이 그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투자활동에 의한 수지차액]로 나타내고 있다.
셋째, 재무활동에 의한 수지이다. 이는 [대부금원금회수액],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대부금지출, 기금에로의 지출등은 재무활동에 의한 수지로 하고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재무활동에 의한 수지차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미야기현의 1997년도의 자금계산서에 있어서는 분석결과는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활동에 의한 잉여금이 245억엔이고 투자활동에 의한 자금부족은 1,388억엔, 이 자금부족을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잉여 1,151억엔을 가지고 보충한 결과 종합수지는 약간의 잉여가 생긴 상황이다.
<표6> 자금계산서
(단위:백만엔)
(행정활동에 의한 지출)
인건비 281,809
물건비 32,346
유지보수비 4,197
부조비 21,346
보조비등 96.994
보통건설사업비
국가직할사업부담금 27,413
시정촌에로의보조금 30,492
민간에로의보조금 11,037
농업농촌정비등 68,130
재해복구사업비 3,512
공채비(이자) 41,190
조출금(토지개발기금이외) 3,218
지출계 621,684
행정활동에 의한 수지차액 24,540
합계 646,224
(투자활동에 의한 지출)
보통건설사업비 174,122
투자 및 출자금 11,402
조출금(토지개발기금분) 117
지출계 185,641
투자활동에의한수지차액 -138,886
합계 46,755
(재무활동에 의한 지출)
공채비(원금) 45,306
대부금 47,779
적립금 4,282
지출계 97,367
재무활에의한 수지차액 115,111
(지출합계) 904,692
(수지차액합계) 765
(계) 905,457
(행정활동에 의한 수입)
지방세 264,394
지방양여세 7,210
지방교부세 172,994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677
일반재원계 445,275
국고지출금 149,718
분담금,부담금,기부금 17,230
사용료, 수수료 14,748
재산수입 2,680
제수입 4,535
조입금 12,038
기타재원계 200,949
수입계 646,224
(투자활동에 의한 수입)
국고지출금 37,593
사용료,수수료 1,004
분담금,부담금,기부금 3,662
재산수입 409
제수입 4,086
수입계 46,755
(재무활동에 의한 수입)
지방채발행액(경상분) 20,814
지방채발행액(보통건설분) 38,408
지방채발행액(자본분) 85,755
대부금원금회수액 45,526
조입금(기금부분) 21,976
수입계 212,478
(수입합계) 905,457
Ⅳ. 결론 : 종합 및 시사점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수법 도입에 있어서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채상환능력의 파악에 매우 유효하다는 점이 파악되고 있다. 기업회계수업의 활용에 의해 자치단체 보통회계결산의 대차대조표을 작성한 결과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채와의 대비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상환능력이 보다 명확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환능력은 부채잔고만을 가지고 자치단체의 부채액을 파악하고 이 상환능력을 재정력지수나 실질수지, 경상수지등 플로만에 의해 판단해 왔다. 이에 대해 퇴직급여인당금이나 채무보증액등을 더한 부채를 나타내는 한편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부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액을 파악하여 이것을 공제한 액을 가지고 진정한 주민부담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채액도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하는 한편 자금계산서에 있어서 수지의 구분을 [행정활동에 의한 수지] [투자활동에 의한 수지] [재무활동에 의한 수지]로 3구분함으로서 플로의 상환재원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 재무정보를 단년도의 실적파악에 활용할 뿐만아니라 시계열분석이나 타자치단체와의 비교에 의해 현재 자치단체가 처한 재정상황을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고 향후의 재정운영의 재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자치단체 재산의 실태파악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결과 자치단체 소유자산의 실태와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속하는 부채를 비로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의 기업경영적 마인드가 양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성된 재무서류을 활용함으로서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등 기업경영적 마인드가 양성되는 것은 이미 서술했는데 이들 재무정보의 작성과정이 그 이상으로 기업경영적 마인드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업회계수법의 도입은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업무량을 대폭적으로 경감]시키면서 보다 효율이 높은 업무로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유효하다는 것이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문헌】
이창균, 일본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동향, [지방재정] 1999년 제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10.
이창균, 독일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지방재정] 2000년 제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10.
古賀智敏, 會計基準のグロバル化 戰略, 森山書店, 1999.
井上勇, 財務諸表ㆍ分析の基礎, 經濟法令硏究會, 1998.
天明茂, 自治のバランスシト, ぎょうせい, 1999.
日本公認會計士協會公會計委員會, 公會計原則(試案), 1997.
宮城綜合硏究所(財), 宮城縣企業會計手法導入調査硏究報告書, 1999.
社會經濟生産性本部(財), 藤澤市企業會計適用事例硏究, 1997.
東京都, 企業會計式財務諸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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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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