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법]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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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③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정보의 공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32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 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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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0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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