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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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6 장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6 장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제1절 머리말

제 2 절

1. 의의

2. 청소년유해매체

3. 청소년 유해업소와 통행금지, 제한구역

4.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

5. 청소년유해행위

6. 청소년위원회

7. 보칙 및 벌칙

8. 관련법률

제 3 절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처벌규정

3. 대상청소년 선도, 보호

4. 관련법률

제 4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의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학교의 책무

4. 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5. 관련법률

제 5절 소년법

1. 의의

2. 보호사건

3. 형사사건

4. 벌칙

5. 관련법률

제 6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1. 의의

2. 수용, 보호

3. 분류심사

4. 교정교육

5. 출원

6. 부설기관과 협력기관

본문내용

킬 수 있다.
(3) 보호처분의 변경
제37조 (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비용
제42조 (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항고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3. 형사사건
1)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조항
2) 심판전 절차
(1) 송치와 이송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1조 (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2) 신병처리
제52조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① 제49조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3) 구속영장의 제한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심판
(1) 조사와 심리
제56조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7조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2) 사형, 무기형의 완화와 부정기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환형처분의 금지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4) 형의 집행과 가석방
제65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전문개정 2007.12.21]
(5)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4. 벌칙
제68조 (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9조 (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5. 관련법률
1) 소년원법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 6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1. 의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2. 수용, 보호
제8조(분리 수용) ①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1. 남자와 여자
2.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3.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3. 분류심사
제24조(분류심사) ① 분류심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교정교육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1) 교과교육
2) 직업능력개발훈련
3) 생활지도와 특별활동
5. 출원
제43조(퇴원)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6. 부설기관과 협력기관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①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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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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