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보육교사의 현황,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보육교사의 교육훈련, 보육교사의 자격,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보육실태, 보육교사의 교육체계, 외국의 보육교사제도 사례, 보육교사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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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교사]보육교사의 현황,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보육교사의 교육훈련, 보육교사의 자격,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보육실태, 보육교사의 교육체계, 외국의 보육교사제도 사례, 보육교사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교사의 현황

Ⅲ.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1. 보험 가입
2. 휴가 일수

Ⅳ. 보육교사의 교육훈련과 자격

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보육실태

Ⅵ. 보육교사의 교육체계

Ⅶ. 외국의 보육교사제도 사례
1. 스웨덴의 보육교사 제도
2. 프랑스의 보육교사 제도
3. 일본의 보육교사 제도
4. 호주의 보육교사 제도
5. 미국의 보육교사 제도
6. 영국의 보육교사 제도
7. 외국 제도의 시사점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자격은 3년간 유효하며 5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공립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마치거나 교사교육 석사학위를 가지고 주정부가 발급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자격증은 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보육대상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다.
6. 영국의 보육교사 제도
영국의 보육교사 자격제도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증하는 형태이다. 보육 종사자는 대개 전문학사과정 및 단기과정에서 보육과정을 마치고 보육교사로 양성되어 보육시설이나 사립 유아원에서 일하는데, 대부분 보육교사는 국가보육위원회(NNEB, National Nursery Examination Broad)에서 2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받거나, 기업 및 기술인 교육위원회(BTEC, Business and Technician Education Council)에서 수여하는 증명(Diploma)을 받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또한 영국은 1992년부터 영유아 교육 및 보육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립직업자격기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에서 보육교사 직업자격기준(NVQs)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자격기준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보육시설에서는 개인별로 필요성 및 상황에 따라서 NNEB, BTEC, 몬테소리, 놀이집단 Diploma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은 자격소지자를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인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유아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에서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과 관련된 전공을 한 후 NNEB가 시행하는 시험을 치르고 교육학사 자격을 받는다. 교육학사를 가지고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대부분 유아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유아학급 교사로 일한다.
7. 외국 제도의 시사점
외국의 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육교사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은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으로 다양하고, 또 그 검정방법도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격제도를 통하여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자격으로 시험을 통하여 검정하고 있고, 일본의 보육교사도 국가자격자로 검정 방법은 대상에 따라 자격시험과 교육과정 이수 방법의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보육교사는 민간자격이지만 정부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호주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수료증을 통하여 자격을 주고 일부 경력자에게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준을 통하여 그 자격을 공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통용되고 있다.
둘째로 대부분의 국가가 보육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규대학 이외의 별도의 직업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아동발달협회(CDA), 호주의 기술교육전문대학(TAFE), 일본의 보모양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호주는 최근에는 수요자 욕구를 고려하여 통신교육을 확대하는 등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교육제도를 여러 형태로 신축성 있게 개방하고 있다.
셋째는 교육과정은 세분화되어 있어서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기능별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에 해당되는 연령아동의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보육교사가 단일 교육을 받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보육교사 자격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Ⅷ. 결론 및 시사점
궁극적으로 보육사업제도 개선안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질적 개선 없는 개선안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선안에 나타났듯이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개선안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현재 유아교육과 중복 투자될 우려가 많아 국가 재정을 이중으로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영유아 보육에 핵심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과정은 유치원교육과정과 매우 유사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을 한다면 행정의 비효율성 뿐 아니라 인적자원과 정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높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종사자 자격체제의 정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법(안)’으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OECD 국가수준에 부합하는 취원율 달성 및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과 보호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지를 위하여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제의한 ‘유아교육법’을 우리나라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여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유아교육학과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보육이 시작된 이후 보육학과라는 명칭 아래 현재까지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를 배출하고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그간 유아교육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아교육 정책은 초등, 중등교육법에 있는 조항에 준하여 입안되어 왔다. 유아교육에 관한 독립 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아교육이 운영되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로 가기 위해서도 유아교육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구희정, 과학교육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교육목표 및 교수방법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수희,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서영숙·김경혜, 보육학개론, 양서원, 1996
◈ 정민자, 보육교사 교육훈련과목의 적정성 검토 및 개편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보육정보 910, 2000
◈ 허종렬, 외국의 교원자격제도, 한국교육신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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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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