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필요성,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개발과 실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문제점과 규제 사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규제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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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필요성,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개발과 실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문제점과 규제 사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규제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개념

Ⅱ.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필요성
1. 병충 내성 유전자재조합 옥수수의 필요성
2. 제초제 내성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필요성

Ⅲ.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개발

Ⅳ.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실태

Ⅴ.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문제점
1. GMO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
2.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3. GMO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보다도 더 무섭다

Ⅵ. 중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 규제 사례
1.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무역에 대한 규제 법률
2. GMO 수입에 대한 규제내용

Ⅶ. 향후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규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익이 대립되어 있는 의정서 비준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조항이 적지 않아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많은 양의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한데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조작 식품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정보에 일반시민이나 소비단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제’도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본다.
표시제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수단의 확보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가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현재 기능과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국가기관들의 일원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기구는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기구가 가진 권한이나 시행하는 규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립된 국가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시행, 적용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에 대한 실험지침을 현실화시키고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법적 규제지침을 강화시켜야 하며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보상조항 등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현재의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신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연구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전자 조작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규제와 관련하여 간과해선 안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상품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규제만으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자주권 측면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소비자 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과정 자체가 공개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에도 시민소비자 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박종세 외 9명(1998),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올바른 이해, 식약청
박선희·이승용(2000),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방법 : 대상품목의 범위와 선정방법,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송재일,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현황과 정책방향, 농업협동조합 조사부
와다나베 유지 저, 정희종 역(2000),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공포, 전남대학교 출판부
식약청(1999),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유통실태 및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유장렬(1998), 유전자조작 식품은 필요한가(1),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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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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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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