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참여,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향과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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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참여,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향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2) 중요사안 심의권
3) 보고 요구권
2. 의무
1) 회의 참여의 의무
2)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1.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64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4.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참여

Ⅵ.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1. 설치 목적
2. 위원회 구성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Ⅶ.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향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학운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함은 물론, 교육당국(교육부, 도교육청)은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각종 업체와 학교의 잘못된 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인사들로 학운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 인사를 위촉할 때 대체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편리한 인사를 위촉하고 있으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민주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 반드시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장, 교사 초빙제의 확대 및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장, 교원 초빙제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이 당해 학교장, 교원을 임용하도록 임용권자와 임용제정자에게 임용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임용을 제청할 때는 학운위 산하에 학교장추천위원회와 교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나, 교사를 추천할 때 학교장의 정실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이 문제의 해결은 교육 당국의 초빙 교장,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하는 일에 의해 가능하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학교 내의 교사집단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섯째, 학운위가 학교 자치, 학교 발전을 위한 기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 의지, 학부모·교사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학부모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의 52%, 고등학교의 72%가 사립학교이고, 이 학교들의 대부분이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학운위를 공·사립학교에 차등을 두어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방안은 교육부에서 이미 제시되었으나,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및 제언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의사결정체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행정가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별 볼일 없는 기구로 취급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어떤 학교행정가들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구속할 수 없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기능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제가 새롭게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단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놓여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의기구로 규정되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적 위상은 의결의 효과를 지닌 심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들의 기저에는 그러한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 정신을 존중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대강(大綱)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기구들의 체계는 교무회의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정점(頂点)으로 하여 재구성한다. 교무회의는 교사들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집약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년별학급별로 ‘학부모회’의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교 학부모회는 학급별 학부모회의 대표로 구성하여 학부모들의 중심의사결정기구로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학부모 모임들도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비한다. 학년별학급별전교 학부모회는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단지 학교운영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뛰어 넘어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학급별 학부모회는 교사가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문희,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능률성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2002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의 길잡이Ⅱ, 서울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2000
이병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알기쉬운 학교운영회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2005
천필수,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여성개발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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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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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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