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2. 행위설(행동설)
3. 표시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차용소송)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 전의 사망
(1) 원칙
(2) 선의인 경우
2.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4. 변론종결 후의 사망
◎ 참고문헌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2. 행위설(행동설)
3. 표시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차용소송)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 전의 사망
(1) 원칙
(2) 선의인 경우
2.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4. 변론종결 후의 사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그 판결이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판례도 같다. 다만 상소심에서 당사자가 수계절차를 밟으면 상소사유ㆍ재심사유는 소멸된다.
4. 변론종결 후의 사망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수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다. 이때에는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4. 변론종결 후의 사망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수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다. 이때에는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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