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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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본문

[121] 제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22] 제2 요식행위. 불요식 행위

[123] 제3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124] 제4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125] 제5 그 밖의 분류

본문내용

위로 나무어진다. 유인행위에 있어서는 출연의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예컨대 출연행위가 물권행위이고 그에 앞서서 행하여진 채권행위가 출연의 원인이나 그 원인행위가 무효 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고 있다고 할 때) 그 출연행위는 (비록 그것이 완전히 유효하게 행하여졌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무인행위에 있어서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선행하는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효력을 잃고 있더라도) 그 출연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말하자면 유인행위는 원인의 유무와 운명을 같이하나 무인행위는 그의 원인과는 법률상 단절 즉 관계가 끊어져 있다. 출연행위를 언제나 유인행위로 한다면 원인이 없게 되면 그 출연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헤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법률은 일정한 경우에는 법기술적으로 출연행위를 원인과 분리해서 원인이 어떠하냐와는 관계없이 출연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무인적으로 다룬다. 어떤 법률행위를 유인으로 하느냐 또는 무인으로 하느냐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정책의 문제이다. 무인행위의 전형적인 것은 어음행위이다. 예컨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어음을 배서 교부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음채권은 유효하게 이전한 것이 된다.(상대방은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의무를 질 뿐이다.)
우리 법제상 어음행위가 무인행위라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물권행위 기타의 처분행위가 그의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에 대하여 무인이냐 유인이냐에 관하여는 견해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물권법강의에서 자세히 다룬다.
3. 신탁행위. 비신탁행위
현행법상 신탁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법률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법의 신탁을 기초로 하여 독일법학이 만들어낸 관념인 신탁행위이다. 민법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뒤의 것이며 중요한 개념이다.
(1)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신탁법에 의하면 어떤 자(신탁설정나 내지 수탁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신탁인수자 내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수익자라고 함)를 위하여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관계가 신탁이고 이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또는 유언(위탁자의)이 곧 신탁행위이다.
(2) 민법학상의 신탁행위
민법해석학에서 널리 신탁행위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당사자가 어떤 경제적 목적(채권의 담보 또는 채권의 추심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쪽(신탁자)이 다른쪽 (수탁자)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예컨대 채권담보를 위하여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을 양도하는 등) 한편으로는 수탁자에게 그 이전받은 권리를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케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신탁행위라는 관념은 민법해석상의문제(양도담보 등)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19세기에 독일법학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산 등의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을 이 신탁행위에 의거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이다. 이 종류의 신탁행위는 어떤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제도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틸법적 목적에 이용되기도 한다.
[125] 제5 그 밖의 분류
1. 생전행위.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사후행위 또는 사인행위라고 일컫고 기타의 보통의 행위를 생전행위라고 한다. 민법상 유언과 사인증여가 사인행위이다.
2. 독립행위. 보조행위
법률행위가 법률관계의 변동을 직접 일어나게 하는 것이냐 또는 단순히 다른 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고 직접 법률관계를 변동케 하는 것이 아니냐에 의한 구별이다. 보통의 법률행위는 독립행위이며 보조행위에 속하는 것으로는 동의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별로 실익이 없다.
3.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논리적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하고 (예컨대 담보계약. 부부재산계약 등)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채권행위 혼인 등) 이 구별은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상의 운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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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8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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