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법제]사회복지법상권리구제요약(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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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리구제의 의의
2. 권리구제의 유형
가.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청구
나. 법적 쟁송
3.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국민연금법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고용보험법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60일 이내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라. 고용보험법(자격의 취득.상실, 각종 급여)
고용보험법상의 권리구제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있다.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 내의 고용보험심사관에게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3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으로부터 결정을 통지받는다.
재심사청구는 노동부 내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재결은 50일 이내에 결정된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불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권리구제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면 50일 이내에 공단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재심사청구는 노동부 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심사청구 불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권리구제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있다.
이의신청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다.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하나로써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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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5.24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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