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외국 학교운영위원회 사례]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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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외국 학교운영위원회 사례]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학생수별 위원수(5인~15인)
2. 구성비율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1. 수학 여행 및 수련활동
1) 심의․자문사항
2) 심의․자문할 때 유의할 점
2. 초빙교원의 추천
1) 학교장 초빙임용 요청절차
2) 교사 초빙임용 요청절차
3. 학교급식
1) 학교급식과 관련한 심의․자문사항
2)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원
4.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2) 운동부 후원회 조직 및 운영
3) 학교운동부 코치 운영 및 관리
4)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5.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 재정분야
2) 복지분야
3) 지역사회분야
4) 기타 분야

Ⅴ.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4.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Ⅵ.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안
1. 학기초나 학년초에 설문조사 실시
2.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연수 실시

Ⅶ.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중 하나로는 운영위원회 소식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소식지를 통해 운영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학교의 운영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다.
소식지의 내용에는 학교소식 및 홍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논의내용 및 결과, 다음 집회일정(정해졌다면), 이 외의 기타 사항들(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글)이 포함할 수 있다.
소식지 제작은 학교 내에서 누구나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소식지이니만큼 운영위원회 사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반 등 특별활동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 소식지로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식지의 발간은 한 회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소식지를 통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람들에게 심의내용 및 결과와 다음 회의일시를 알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1. 학기초나 학년초에 설문조사 실시
학기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수렴한 후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다. 조사내용으로는 현재의 학교시설, 학사일정, 교육과정, 비용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심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연수 실시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위학교별 자체 연수도 바람직하다. 물론 교육청차원에서 연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단위학교차원의 홍보나 연수도 고려해 봄직하다.
연수 내용으로는 예결산 심의나 교육과정의 구성 등 전문적 내용으로 인해 운영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수참여 대상은 모든 학부모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로 연수를 갖기가 어렵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나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학교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알릴 수 있다.
Ⅶ.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
(1) 심의기구에 불과하다.
(2) 사립학교들의 경우는 지금도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3) 될 수 있으면 회의를 적게 하려고 한다.
(4) 운영위원 선출의 규칙을 학교 당국이 편리하고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어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5) 소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소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6) 한번에 많은 안건을 회부하여 심의가 어렵게 된다.
(7) 회의의 절차와 진행방법이 무시되기도 한다.
(8) 학교에 믿고 맡겨달라거나 포괄적 위임을 요구하거나 먼저 위임하기도 한다.
(9) 운영위원들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발전기금 모으기에만 주력하기도 한다.
(10)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Ⅷ. 결론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확립되어 단위학교로 학사인사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이양되고 그것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본래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기능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학사운영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방법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영역은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재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교원초빙제가 실시되면 막강한 인사의 권한이 단위학교로 이양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원들의 인사가 순환근무제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없다. 일선 학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단위학교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들을 순환근무제의 원칙을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일정한 인건비 내에서 필요한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단위학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를 받는 지위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재량권을 가질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단위학교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라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단위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조장하는 행정을 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들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상의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구임을 종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간 감안하며, 긴급처리사항 사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를 강조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를 존중하여 행정을 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열(1995)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의 재구성, 교육행정학연구 제13권 제4호
김민조(1997)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집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노종희(1998) : 21세기를 대비하는 학교 경영의 혁신 과제, 교육월보 4월호
윤종건(1998) :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서울 : 도서출판 원미사
장하진(2001)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조금주(2004) : 학생이 참여하는 학운위, 학교운영위원회 57호,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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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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