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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증권화][국유특허][특허심판원][특허라이센싱][특허대행][특허기부][특허기술지도][특허관리]특허증권화, 국유특허, 특허심판원, 특허라이센싱, 특허대행, 특허기부, 특허기술지도, 특허관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특허증권화

Ⅱ. 국유특허

Ⅲ. 특허심판원
1. 설치목적
2. 기능

Ⅳ. 특허라이센싱
1. 특허 라이센싱의 효과
2. 특허라이센싱 계약체결의 목적
1) 지적재산권 제공자(Licensor)의 목적 - Escort Effects
2) 지적재산권 도입자(Licensee)의 목적 - Boomerang Effects
3. 특허라이센스의 거래에 따른 문제점
4. 발명특허에 대한 실시권허락 시 사전 체크 포인트
5.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실시허락 시 사전 체크 포인트

Ⅴ. 특허대행
1. 인터넷관련 특허는 우선심사 대상
2. 국내특허권 창출 필요
3. 전자상거래관련 특허 기간단축은 시장원리에 맡긴다
4. 아이디어와 구체적 수단 제시

Ⅵ. 특허기부

Ⅶ. 특허기술지도

Ⅷ. 특허관리
1. 특허관리란
2. 특허관리의 효과
3. 특허관리의 단계별 업무
1) 부재단계
2) 초기단계
3) 도입단계
4) 정착단계
5) 사업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기부금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계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기부금은 그 특성상 반대의 급부를 예상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기부(Donation)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기부를 함으로써 재산적인 지출은 있으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혜택과 세금절약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의 기부와 관련한 세법상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부금은 순자산감소액이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익성 있는 기부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손금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부금의 과다지출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별적으로 한도규정을 두고서 손금 인정액을 규제하고 있다.
Ⅶ. 특허기술지도
특허기술지도(PM) 또는 특허지도란 특허출원서에 나타난 서지정보, 기술정보 등을 체계적, 계통적으로 분석정리하고, 가공하여 그 분야의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수준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연구개발 등에 아주 유용한 정보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서지 사항을 다양한 분석항목으로 정리하고, 특허정보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분석항목을 가공하는 한편, 특허정보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정보로서의 특징을 이용하여 정보의 가공을 통하여 이를 분석해석한 후 그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표현한 것이다.
특허기술지도에는 기술의 개요 및 발전동향, 특허정보분석 및 기술개발동향, 특허권리의 분석 및 전망 등의 정보가 들어간다. 분석대상이 되는 특허정보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특허정보 7,800여만 건으로서 정보의 출처가 각국 특허청이며, 세계 공통의 표시방법과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자료형태도 책자는 물론 마이크로필름, CD-ROM 및 DB 등이다.
PM은 사실적 정보의 분석뿐만 아니라 각 특허를 평가(실제 예상되는 효과와 실현성 등)한 값을 이용하여 기술개발의 방향제시와 시장성의 방향까지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은 특허정보, 회사경영정보, 시장정보, 제품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사 특허의 위치를 향상시켜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재산권이 부각되면서 PM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대다수 국내기업이 자본 및 인력의 부족으로 PM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특허청에서 PM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인프라로서 PM의 작성, 보급을 정부가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기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굴한 기술과제에 대하여 매년 24개 기술분야별로 PM을 작성하고 이를 민간기업이나 필요한 수요자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www.patentmap.or.kr) 또는 CD-ROM을 통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PM 개발시 축적된 작성기법을 중소기업연구소 등에 전수하여 PM 개발을 유도하고, PM 성공사례 수집 및 전파를 통해 기업 자체적인 PM 작성과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전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정책수요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PM 과제를 발굴작성하고 이에 대한 up-date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전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PM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산업기술지도(Road-Map)와 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지도(NTRM), 국제기술협력지도(ITRM)와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Ⅷ. 특허관리
1. 특허관리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발명활동업무, 특허출원업무와 특허권의 활용 및 침해에 대한 대응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리업무
o 특허전문인력의 육성 및 특허교육
o 특허정보관리 및 제공
o 직무발명제도의 운영
o 발명상담 및 발굴
o 출원, 등록 등의 권리확보 업무 및 유지관리
o 특허침해 감시 및 분쟁처리
o 기술이전 또는 라이센스 계약
o 업무전산화 및 업무표준화 등
o 특허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건
- 사내 특허관리 환경을 조성, 사내 특허마인드를 확산, 발명활동의 인센티브로서 직무발명제도를 운영.
- 특허와 기업경영과의 연관성과 특허의 중요성인식확산, 직무발명의 활성화.
→ 특허관리 정책수립 시행, 경쟁사 특허관리 동향파악
→ 직원들의 직급별, 입사경력별로 분류하여 차등화 된 특허교육실시.
2. 특허관리의 효과
o 중복투자 미연에 방지
o 선행기술정보활용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
o 라이센싱 및 크로스라이센스에 의한 수익증대
o 자사 기술력 파악으로 기술개발방향 설정가능
o 특허권리의 자산화
3. 특허관리의 단계별 업무
1) 부재단계
담당자 없이 총무, 기획, 정보관리 등의 직원이 특허업무 수행.
2) 초기단계
담당자가 있으며, 사내 특허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특허마인드 확산, 직무발명제도 채택
3) 도입단계
특허부서 설치와 특허교육, 분쟁처리 등 전담
4) 정착단계
특허부서가 R&D, 사업방향, 사내 특허마인드 정착(일본)
5) 사업단계
특허부서가 경영, R&D부서와 특허활용 수익화(미국)
참고문헌
김경철(1994) - 효과적 특허정보검색 DB 구축 방안, 특허정보관리 10월호, 한국발명특허협회
김병일(2001) - 전자거래 관련 특허법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식(1980) - 정보의 중요성과 특허관리의 필요성, 정보관리연구
김종년·박진수(1999) - 자산유동화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박형근·이환철(2000) - 대학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공학교육과 기술, 제7권 제3호
성낙인(1994) -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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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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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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