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특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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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권이란?
특허 판례 및 사례

본문내용

추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앨범대지 생산기계는 원지의 일면을 점착제로 도포한 후 건조실을 1회 통과하고 다시 원지의 다른 일면을 점착제로 도포한 후 건조실을 1회 통과하는 방법으로 원지의 상·하면의 점착층을 건조하는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은 건조실의 작용효과에 관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특허를 받기 위하여 최초 출원 당시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1회 통과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2회 통과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로서 ‘접착제의 완전 건조 및 건조실 공간의 축소에 따른 경제성’ 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추가하여 보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앨범대지 생산기계와 같이 ‘접착제 내지 점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1회 통과하는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장치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앨범대지 생산기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앨범대지 생산기계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이번 특허권자의 보호내용을 조사하면서 특허권이라는 내용과 특허를 낸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계분야로 일을 하다 보면 꼭 알아 두어야 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찾아보다 점점 특허권에 대한 소송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학기 중에 리포트로 시작하여 살면서 알아야할 내용을 알게 되어 많은 법률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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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8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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