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ngs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리스크관리실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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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3
1. Barings의 파생상품 활용배경 3
2. 파생상품의 구조 4
1) 주가지수 선물 차익거래 4
2) 스트레들 매도 4
3. 파생상품 활용결과 5
1)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한 손실급증 5
2) 마진콜과 유동성위기 5
3) 파산과 합병 5
4. Barings 파산사건의 원인과 시사점 6
1) 경영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6
2) 거래소의 문제점과 시사점 7
3) 감독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8
Ⅲ. 결론 9

▣ 참고 문헌 ▣ 11

본문내용

95년 5월 16개국 규제당국 대표들이 선물거래관련 법 규정 개정을 위한 회의에 참가하였고 규제 당국이 포지션의 신속한 청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과 각 국가 규제당국 간 의사소통 증진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하는 선언서(Windsor Declaration)를 발표하였다. 선물업협회(Futures Industry Association: FIA)에서는 파생상품거래소의 위험 관리 관행과 고객보호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국의 파산법을 재검토하여 이해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거래소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합적 거래데이터축적의 필요성과 청산소 회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지적하였다.
Ⅲ. 결론
파생상품은 그 특성상 위험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보다 정교한 위험관리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베어링의 경우 리슨이 거래한 Nikkei225 지수선물과 JGB선물은 가장 단순한 금융상품이며 거래소에 상장된 정산으로 1995년 1, 2월의 2개월 동안 무려 8억 35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했다. OSE(오사카 증권거래소: Osaka securities Exchange)의 주별 거래 상황 보고서 때문에 자신의 비밀거래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리슨의 상급자들은 그의 거래가 위험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전에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복잡하고 중복된 관리체제와 감독소홀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일시에 파산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결국 베어링의 파산은 불완전한 내부통제와 정보시스템이 초래한 운영위험(operatinal risk)의 극단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생상품의 불행한 결과는 베어링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03년 수익성 악화에 고전하던 모아증권에게 결정타를 날린 풋옵션 사고가 그것이다. 그해 8월 한 거액 계좌를 대신 운용하던 N씨. 그는 계획과 달리 손실이 발생, 운용에 차질을 빚자 비싼 등가격 옵션을 매도해 확보한 자금으로 외가격 풋옵션을 대량 매입했다. 주로 6000원 안팎의 초저가 풋옵션을 대량 매수해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이용해 대박을 내겠다는 극단의 선택이었다.
반대매매로 16억 원의 미수채권이 발생하기 하루 전 N씨는 44만 계약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모아증권 외에 H증권에서도 적지 않은 거래를 한 N씨가 짧은 기간 사들인 옵션 규모는 최대 200만 계약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구조가 열악하던 모아증권은 결국 2004년 6월 영업폐지를 선택했다. 옵션사고만 없었더라면 증자를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요즘과 같이 증권사 몸값이 치솟는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의 발단은 사소한데서 비롯됐다. 운용부서(프런트오피스) 책임자였던 리슨이 위험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인식을 가졌다면 최초 주문실수의 손실은 2만파운드로 끝났을 것이다. N씨의 터무니없는 풋옵션 매수에 모아증권 영업담당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파국은 면했을 것이다. 에러계좌 관리에 실패한 베어링의 경영진들, 브로커리지 수입에만 정신이 팔렸던 모아증권의 백오피스들이 합작해 회사가 파산하는 결과를 빚은 셈이다.
또 공매도의 주체였던 우풍금고를 사례도 있다. 자기자본이 1백90억 원에 불과한 우풍금고가 성도이엔지 주식을 공매도한 총수량은 34만주였다. 공매도 단가가 4만5천원 안팎이어서 공매도 금액은 1백53억원에 이른다. 신용금고의 주식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20%로 정해져 있어 우풍금고는 38억원밖에 투자할수 없는데도 우풍금고는 한도를 3배나 초과했다. 공매도 사고가 터질 당시 우풍금고의 주식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2백50억원에 달했다. 결제불이행이 발생했을 당시 우풍금고의 대처도 "무사안일"그 자체였다.
우풍금고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유동자금이 충분히 준비돼 있어 문제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주 후반 3일동안 2백75억원이나 빠져나가 유동성이 바닥나 버렸다. 급기야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됐다.
공매도 창구였던 대우증권도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비난에서 피하기 어렵다. 대우증권은 사고가 터진 후 "기관의 공매도에 이은 결제불이행 사고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데만 급급했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진작부터 우풍금고가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풍금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직 약정만 높이면 된다는 태도로 방조했다. 더군다나 결제불이행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데도 주식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성도이엔지 대주주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물론 사고의 배경에는 그릇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우풍금고가 주택은행과 똑같은 기관투자가로 대접받고 있으며 공매도가 기관과 개인에게 차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만 다했더라도 최악의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풍금고의 영업정지는 사고로 인한 손실보다는 예금인출에서 비롯됐다. 사고가 터지면 몇 달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을 고객들도 잘 알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제는 "봉"이 아니라는 사실도 금융회사 경영자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대목이다.
▣ 참 고 문 헌 자료 ▣
장외파생상품 실패사례 / 2003.10 /한국증권연구원
파생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실패사례 분석 및 시사점 / 2008.03.26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파생금융상품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of Financial Derivatives) / 한완선
'233년' 英베어링은행 1파운드에 ING그룹 넘어가 / 머니투데이 / 2007.5.08 / 유일한
한국판 '베어링은행' 사건 / 한국경제 / 2000-04-10 / 박준동
영 법원, 베어링은행 담당 회계법인에도 "책임" / 이데일리 / 2003.0612 / 강종구
닉리슨 홈페이지 http://www.nicklee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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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2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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