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기본관점과 산업상 이용성,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미생물특허와 동물특허,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단백질특허와 유전공학특허,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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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기본관점과 산업상 이용성,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미생물특허와 동물특허,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단백질특허와 유전공학특허,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기본관점

Ⅲ.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산업상 이용성

Ⅳ.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진보성

Ⅴ.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미생물특허

Ⅵ.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동물특허

Ⅶ.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단백질특허

Ⅷ.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유전공학특허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Ⅸ. 생명공학기술특허(BT특허)의 대안
1.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2.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를 중지하며, 두 번째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의 경우 심사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1.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연의 산물, 특히 인체의 일부에 대한 특허는 인체의 물신화를 조장하고 인간 존엄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자연의 산물을 분리 확인하는 데 공헌한 개인의 노력은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져야하며, 특허를 통한 독점을 허용하면 초기 연구결과가 독점되어 연구개발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다. 이는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특허법에도 자연의 산물이(분리확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에 특허를 주는 현행 심사기준은 현행 특허법에 위배되며, 이러한 특허는 중지되어야 한다. 자연의 산물에 대해 특허를 주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모든 발명을 특허화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로서의 특허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독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의 경우 심사 절차의 보완으로서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 필요하다. 특허법 및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자체로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나 세부 규정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생명공학심사기준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사례를 적절히 선별하고 특허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노력과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발명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허심사의 보완을 위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성 제한의 철폐가 필요하다. 현재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이 특허되었을 때 환경, 보건, 인권 등의 시민단체들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유럽의 참고사례로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럽특허청이 벨기에 한 회사(Plant Genetic System)에게 부여된 특허(많은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식물)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리한 예가 있다.(무효사유: 형질전환 식물 및 종자는 특허될 수 없음)
전통적인 특허 배제 대상은 생명공학분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진단, 치료, 수술 방법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특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를 생명공학분야에 적용할 때 유전자 치료법은 현재 특허심사관행상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포를 청구한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세포를 인체로부터 분리해서 제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세포를 얻기 위해 인체의 완전성을 손상시켜야 한다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특허청 심판원 심결례도 있다.
연구 자체가 금지되어야 할 기술 분야는 특허도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과 다른 종 세포간의 융합(키메라)은 윤리적인 이유로 연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 부여가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복제 기술은 인간배아 복제 및 인간개체 복제 모두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윤리적인 문제로 연구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런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역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한편 인간배아로부터 얻어지는 간세포는 오직 법적으로 잉여배아로부터 얻어질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존엄성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인간배아 간세포의 상업화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 부여를 금지해야 한다.
Ⅹ. 결론
바이오 벤처의 특허권 확보는 인력을 포함한 R&D contents와 더불어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며, 특허권이야말로 초기 벤처기업의 유일한 자산이라 할 것이다. 독자독보적인 기술력과 그것에 대한 특허권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벤처기업, 특히 선진 바이오 벤처는 뚜렷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내면에는 독보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바이오 벤처의 가치는 출발부터 특허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바이오 벤처 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바이오 벤처에서 특허권은 자금조달 및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바이오 벤처는 독자기술에 대한 확실한 권리보호가 필수적이며, 특허권은 벤처 창업 및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바이오 벤처의 생존전략 중 하나가 적절한 특허전략의 구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게놈연구가 생명공학의 새로운 분야나 방법의 수준을 벗어나,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핵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가나 기업(특히, 바이오 벤처)의 생명공학 경쟁력은 유전자 등 게놈관련 특허권에 확보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유욱준(1999), 21세기 생명공학의 새로운 전개와 대응방안, 생명공학심포지엄 자료집, 특허청
에릭그레이스(2003),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 그 약속과 실제, 지성사
정관혜(2000), 생명공학특허와 제3세계의 유전자 자원, 위험한미래, 서울 : 도서출판 당대
홍상표,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EPO의 심결 판결례를 중심으로
후지모토다이사부로(1995), 단백질이란 무엇인가, 전파출판사
BioZine, 이처영(2001), 유전공학발명에 대한 개정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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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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