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주차 일본인들의 역사인식과 전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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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역사인식
(1) 고대사
(2) 현대사

2. 일본인들의 전쟁인식

3. 일본의 전후배상 문제
(1) 개관
(2) 일본의 전후 배상협정의 일반적 특징
(3) 일본과 독일의 전후배상 비교

본문내용

첫째로 무엇보다도 채무국인 일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제1차대전 후의 독일배상은 그 배상액이 너무도 가혹하여 독일의 경제력을 파괴하고 인플레 유발의 요인이 되어 마침내 세계적 공항을 일으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채권국에게도 손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훈삼아 대일배상의 경우 채무국의 경제회복을 고려하면서 배상액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불방법도 일시에 과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나누어 부담하게 하였다.
둘째로는 채권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배상의 규모방법시기 등을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배상청구국의 일방적인 압력이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지불국인 일본의 통상무역이나 산업에의 영향 등이 고려되어 쌍방협의에 의해 배상이 실시되었다.
셋째로 일본의 경제회복 및 발전을 고려하여 현금으로서가 아니라 생산물과 함께 역무로 지불한 점이다. 생산물과 역무에 의한 배상은 통상무역을 저해하고 외화부담을 수반하여 일본의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을 크지 않았다. 이것은 배상청구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과 일본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배상 청구국 특히 동남아시아 각국들에 일본의 기업이 진출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토대가 되었다.
넷째로 전후배상이 역무 및 생산물 배상방식이면서, 2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대부분의 배상이행의 명목은 침략전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경제지원협정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즉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그 국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그 피해와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이행으로 배상한다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버마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경제기술협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다. 한국과의 한일협정도 사실상 배상조약이라기 보다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 일본정부의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기금을 제공한다는 경제협력협정이었다.
이러한 배상방식은 패전국이자 배상채무국인 일본에 크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력한 반공의 동반자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일본의 부담경감의 정책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배상의 총액과 방법,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이 아닌 생산물과 역무에 의한 배상방식으로 공업화의 후진국이었던 이들 배상채권국들을 다시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으로서는 역무배상 또는 기술 및 인력에 의한 경제지원을 이행하면서, 일본기업들이 해당지역에 자연스럽게 진출하였고, 상대국과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를 심화시켜 일본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즉 역무배상으로 해당국들에게 일본 종속적 경제개발을 유도하였고 이들 국가들을 다시 일본의 수출 시장화하는 전략이 가능하였다.
(3) 일본과 독일의 전후배상 비교
일본은 국가배상을 이행하였고 독일은 개인보상을 이행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규정한 대로 일본은 배상청구국과의 2국간 협정에 의하여 배상 내지 보상을 이행하였다. 각각의 협정에서 일본은 협상 대상국에 대하여 소속 국민의 개개인에 대한 일체의 보상은 해당국 정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 일본정부가 2차 세계대전 중 해당국 국민 개개인에게 입힌 피해보상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패전 후 연합국 미영프소 4개국에 분할되면서 독일정부는 해체되었다. 동서독 정부가 각각 건립되었을 때는 동서진영 간의 냉전구조적인 갈등은 동서독 정부에 대한 연합국들의 전후배상요구를 협의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었다. 따라서 독일 전체에 대한 연합국의 강화(講和) 또는 종전(終戰) 조약은 체결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국가 대 국가의 전후 배상은 이행될 수 없었다. 그 대신 서독정부가 행하여 왔던 전쟁피해보상은 나치스 집권동안 독일이 행한 부정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보상이었다. 종전 후 독일에 설치되었던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에서 나치스 독일에 의하여 조직된 범죄로서 강제노동과 강제연행의 피해를 당한 개인에 대한 보상판결이 이뤄졌다. 특히 나치스 독일의 유태인들에 대한 잔학행위는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인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침입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전후 서독정부와 1991년 통합된 이후의 통합독일정부는 나치스에 의하여 행해진 개인에 대한 부정하고 불법적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1953년 서독에서 제정된 ‘연방보상법’에 따라서 개인보상을 행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이러한 개인 보상은 전쟁과 무관하게 이뤄진 국가는 물론 기업에 의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해에 대하여, 개인의 국적에 불문하고 이뤄진다. 또한 나치스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없이 영구히 추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과 일본간의 전후배상 또는 보상방법에 차이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이 전후 양국의 정부구성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패전 후에도 정부가 지속되었고, 전후의 지배체제는 전쟁을 수행하였던 지배체제와의 연속성이 강하였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전후배상은 전쟁 또는 식민지 피해 당사국들의 강력한 배상요구에 따라서 비자발적인 국가대국가 배상이 이뤄졌다. 또한 일본정부는 전전의 지배체제와의 연속성으로 연합국 또는 전쟁피해 당사국들이 요구한 전쟁범죄행위의 인정과 전쟁범죄자 처벌에 대하여 강한 반발을 보였다. 따라서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피해보상요구에도 소극적 대응을 일관하였고, 일본정부의 직접보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패전 후 분할 점령되면서 독일전체를 대표하는 신정부 구성이 불가능하여 국가 대 국가의 전후배상이 불가능하였다. 전후 건립된 동서독 정부는 나치스 정권을 해체한 후 반 나치스 인사들 중심의 정부였다. 이들은 패전을 나치스 지배로부터의 해방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후 독일정부는 나치스 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적극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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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2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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