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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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2.도시개발사업의 전개과정 및 종류

도시개발사업시행의 법적 요건
1.시행자
2. 시행절차
3.도시개발사업의 보호
4. 비용 부담 및 보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 사업시행방식의 전개과정
2. 도시개발 구역
3.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도시개발

본문내용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도에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 , 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3)공공시설관리 등의 비용부담
①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청은 그 시행자 이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 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때 부담금의 총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1/3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공시설의 정비가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일 때는 그 부담금의 초과액은 당해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1/2까지로 할 수 있다.(도시개발 법 제 56조, 동법 시행령 제 70조).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 와 협의하여 그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청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된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도시개발 법 제56조).
4)보조 및 융자
① 행정청 시행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비용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4조).
②비행정청인 시행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 11조 1항 6호의 시행자인 경우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 용수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1/2을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 58조, 동법 시행령 제 74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 사업시행방식의 전개과정
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시개발법제 저난을 새로운 틀에 맞추어 재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9년 12월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 그것이다. 도시개발법은 그 동안의 도시개발이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바, 종전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도시개발관련 법령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설정하고 있으며,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도 조합, 순수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제11조). 또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이 5분의4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또한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제21조 제1항 단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시기를 앞당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한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용지보상용 토지상환채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기새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59조 및 제62조).
2. 도시개발 구역
1)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저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의 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도시개발법 제 3조 동법 시행령 제 20조)
2)그 외에 해당하는 자
그 외의 단체 및 조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구역의 토지면적의 4/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지정권자를 수용여부를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 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3.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도시개발
이 방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자(제1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것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1조).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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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5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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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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