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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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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대중가요(대중음악)의 특수성

Ⅲ. 대중가요(대중음악)의 위기

Ⅳ. 대중가요(대중음악)와 문화현실

Ⅴ. 대중가요(대중음악)와 낭만주의

Ⅵ. 대중가요(대중음악)와 서태지

Ⅶ. 대중가요(대중음악)의 문제점

Ⅷ. 대중가요(대중음악)의 개선 방향
1. 음반유통 시장의 현대화와 제도개선
2. 공중파 가요순위 프로그램 폐지
3. 저작권법을 포함한 음반관련 법과 기구에 전면개정
4. 대중음악 문화환경의 체질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 하나로 10년 만에 음반유통업계의 절대강자로 등장한 신나라유통의 관행이 전부 수기거래로 이루어져 정확한 전산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소매점과의 무자료거래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도매상들의 중복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낭비를 막고 계속되는 무자료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음반유통과 음반시장통합전산망을 전담할 (주)KRCnet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KRCnet은 기존의 유통업계를 컨소시움형식으로 끌어들여 음반판매망을 전산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나라유통과 IKPOP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구도라면 이들이 KRCnet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음반유통시장이 극장전산망처럼 유통의 현대화를 이루려면 현재의 KRCnet의 체제를 준공사화하는 공정한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유통지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두 유통사를 끌어들여 음반유통의 전산화를 꾀해야 한다. 정부는 KRCnet에 추가지원을 보류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극장전산망통합체제에서 범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음반유통 과정시의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현재 음반은 문화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가율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가령 패스트푸드점의 부가율이 9.4%, 핸드폰이 6.5%, 악세서리가 28.8%. 서적이 10.8%인데 비해 음반은 41.2%나 된다. 과도한 부가가치율 때문에 소매상은 세금납부를 적게 하려고, 판매자료를 정확하게 남기지 않아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음반시장의 각종 불법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음반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서적 수준인 10%대로 낮추어야 하고 모든 조세적용을 문화상품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2. 공중파 가요순위 프로그램 폐지
한때 공중파 방송가에서 사라졌던 가요 순위프로그램이 최근 일제히 다시 신설되었다. 공중파 방송에 가요순위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전적으로 방송사의 편성권한이지만, 가요 순위 프로그램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의 기형적 구조가 확대된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방송사의 가요순위 프로그램이 갖는 폐해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다. 먼저 방송사의 순위 선정과정에서 기획사와의 음밀한 결탁관계가 형성되어, 독점 레이블사들 사이에 일종의 ‘1등 카르텔’이 조성된다. 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기획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련 가요를 집중적으로 틀어준 DJ 김기덕 사건은 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장르별 분류 없는 무차별 가요순위 프로그램은 일부 특정한 장르를 편중해서 방영하여, 다른 장르들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뿐더러 대중음악의 판도를 공연과 앨범중심에서 연예쇼 중심으로 집중시킬 소지가 많다. 현재의 공중파 가요순위프로그램은 기획사-PD 사이의 비리관계, 또래그룹들 중심의 편중되고 비주얼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폐지되어야하며, 음악방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음악전문 케이블 채널로 옮겨져야 한다.
3. 저작권법을 포함한 음반관련 법과 기구에 전면개정
지난해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클럽에서 공연활동이 합법화되면서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자유로운 공연이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음악과 관련하여 개혁해야 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산적하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한국저작권협에 대한 개혁작업이 필요하며, 음반심의, 라이브공연, 방송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음반과 공연문화 관련 각종 조세들이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산업육성의 차원에서 음반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4. 대중음악 문화환경의 체질개선
예전에 비해 라이브콘서트 문화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극장 형태의 공연전문 라이브극장들이 생겨나고, 고급문화예술공간인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도 대중가수들에게 대관기회를 넓히고 있다. 유명 외국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도 줄을 잇고 있다. 또한 88서울 올림픽 이후 각종 올림픽 체육관이 대형 라이브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연문화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공연용 무도관이 300여개나 되고, 라이브클럽만 300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연장소가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고, 대관신청 절차도 복잡하다. 대형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대관료도 상당히 비싸며, 라이브공연 시 25%가 넘는 공연세를 지불해야한다. 정부는 서울과 지방에 있는 각종 공공문화시설과 문화회관 등을 대관할 시에 그 절차나 대관료를 대폭 인하해야하며, 그 외에 좋은 환경에서 라이브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중형 공연장을 많이 만들어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배가시킬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독립음반과 독립음악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작년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클럽에서의 공연이 합법화되었긴 하지만 인디음악은 현재 거의 고사지경에 이르고 있다. 홍대 주변에 포진되었던 클럽들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았고, 인디레이블사의 음반생산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판매량도 저예산 제작비로 건지지 못할 정도로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인디음반계의 불황이 전체 음반시장의 불황 탓도 있지만, 다양한 음악장르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문화유통과 생산의 독점적인 폐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인디음악이 단순히 문화산업의 상품가치 잠재력을 높이 사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점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디레이블사와 클럽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과 함께 인디레이블사와 인디음악인들의 안정적인 음악활동을 위한 청년문화센터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현섭, 서태지 담론, 세훈문화사
◇ 김현수, 대중음악에서 발견되는 도전성, 민족음악의 이해
◇ 김광준(2001), 노래를 들려주마, 돈을 내놓아라!, 인물과 사상
◇ 강명석·김진성,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아무도 없는가, 프리미엄북스
◇ 로이 셔커(1999), 대중 음악 사전, 한나래
◇ 사이먼 프리스(2000), 사운드의 힘, 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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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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