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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출원][특허출원 심사][특허출원 분할출원][특허출원 전망]특허출원의 정의, 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의 심사, 특허출원의 명세서,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특허출원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출원의 정의

Ⅲ. 특허출원의 범위

Ⅳ. 특허출원의 심사

Ⅴ. 특허출원의 명세서

Ⅵ.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1. 형식적 요건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출원의 분할이 소정의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있을 것
2. 실체적 요건

Ⅶ.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1. 의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1) 등록공고절차
2) 등록공고의 효과

Ⅷ. 특허출원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정등록을 한 권리에 대하여 특허공보를 통하여 행하고, 공고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다만,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 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등록공고의 효과
특허이의신청 기회부여 : 등록공고가 되면 공고기간 중 공중은 당해 특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Ⅷ. 특허출원의 전망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기업 및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에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지식산업 육성정책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에 부응하여 개별 기업의 R&D 투자 및 새로운 상표디자인의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중소기업 지적재산권갖기 운동」을 비롯하여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전자출원 및 해외출원의 활성화 등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서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며, 지금까지의 출원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우리 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연간 3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Ⅸ. 결론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된 우리 최초의 특허법은 제5조에서 신규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1963. 3. 5. 법률 제1293호 개정으로 제5조 제3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것에 의하여 그와 다른 것을 극히 용이하게 발명하였을 때에는 그 발명은 신규의 발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1973. 2. 8. 법률 제2505호 개정으로 제6조 제2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각호에 게기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발명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90. 1. 13. 법률 제4207호 전문개정으로 제29조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요건으로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것에 의하여 그와 다른 것을 극히 용이하게 발명하였을 때에는 그 발명은 신규의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진보성이 신규성의 일부인 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진보성이 신규성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별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설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분하고 있다.
즉 어느 발명이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 하는 신규성의 문제와 그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진보성의 문제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일 뿐 아니라 진보성은 신규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진보성이 있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식(1980), 정보의 중요성과 특허관리의 필요성, 정보관리연구
왕연중(2000), 발명의 길,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이형규·최덕규·윤정모(1999),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특허청(1996), 국제특허연수원, 발명과 특허, 대전 : 창진인쇄사
특허청(1994),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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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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