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전자상거래][뉴텔라][P2P 비즈니스모델][P2P 관련 판례][자료공유]P2P의 정의, P2P의 업체현황, P2P의 자료공유서비스, P2P와 전자상거래, P2P와 뉴텔라, P2P의 비즈니스모델, P2P의 관련 판례, P2P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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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전자상거래][뉴텔라][P2P 비즈니스모델][P2P 관련 판례][자료공유]P2P의 정의, P2P의 업체현황, P2P의 자료공유서비스, P2P와 전자상거래, P2P와 뉴텔라, P2P의 비즈니스모델, P2P의 관련 판례, P2P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P2P의 정의

Ⅲ. P2P의 업체현황

Ⅳ. P2P의 자료공유서비스
1. 중앙의 서버가 목록을 소유하는 방식
2. 중앙의 서버가 IP주소를 소유하는 방식

Ⅴ. P2P와 전자상거래

Ⅵ. P2P와 뉴텔라

Ⅶ. P2P의 비즈니스모델
1.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2. 협업지식경영(CollaborationKnowledge Management)
3. 컨텐츠배급(Content Distribution)
4. 인프라플랫폼(InfrastructurePlatform)
5. 파일공유(File Sharing)
6. 분산검색(Distributed Search)

Ⅷ. P2P의 관련 판례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산업적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일본에서도 파일교환 서비스에 대해서 mp3 파일의 교환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가 신청한, MMO사가 운영하는 파일로그(File Rogue)라는 명칭의 전자파일교환서비스가 mp3 형식에 의해서 복제되고 송수신가능의 상태로 된 전자파일의 존재 및 내용 등을 나타내는 파일명 및 폴더명에 “원제명” 및 “아티스트”란 기재의 문자의 쌍방이 표기된 파일정보를 이용자에게 송신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수용명령을 내렸다. 그 논리적 근거로는 파일로그 서비스가 주로 판매용 음반을 복제한 파일이 대다수인 mp3 파일을 송신가능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라는 점, 이러한 파일 송신이 MMO사의 관리 하에 행해지고 있다는 점, MMO사도 자사의 영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송신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근거하여 송신자 뿐 아니라 MMO사도 음악저작권현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카자(KaZaA)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의 개인 이용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파일을 교환하도록 한 점에 대해, 결정 후 14일 이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저작물이 다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구하라는 1심판결을 내렸었다(Buma/Stermra). 이에 대해 카자사는 항소하였고 전문가 증언을 통해 자사의 인터넷 기술 및 응용에 관해 설명하였다. 카자 소프트웨어는 웹 서버에서 업데이트, 슈퍼노드(Super notes)의 리스트, 보안의 기능을 없앴다고 밝히고, 수퍼노드의 역할은 피어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카자 소프트웨어는 음악파일 교환뿐 아니라 사진가나 부동산 업자 등 파일교환을 원하지만 중앙서비스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자 소프트웨어가 저작물을 아예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파일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카자 응용 프로그램은 카자사의 어떠한 관여에도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카자의 웹사이트가 문을 닫은 후에도 카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카자사가 계속적으로 음악 파일의 교환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특히 첫 번째 판결 후 웹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보아,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은 채 파일교환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지, 카자사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의 출판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출판이나 재생산의 행동 자체와는 다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카자 프로그램이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데에만 “배타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카자사가 파일교환을 막을 책임를 져야 한다는 1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는 파일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해 준 최초의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국내 P2P 음악파일교환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다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성남지법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여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음반협회 등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노래가 들어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노래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 중지명령을 받은 것이었고, 이에 따라 소리바다 서비스는 중단되었다. 법원에서는 다음날 결정이유에 대해 “소리바다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냅스터 운영체계와 달리 개인 대 개인 매개역할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어 서비스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을 위해 미국의 냅스터 판결, 네덜란드의 카자 판결 등 다양한 판례를 참고했다\"며 \"소리바다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수용 명령은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인데, 물론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일 뿐이지만, 본안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가처분판결에 법원의 논거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냅스터와 비교하여 소리바다가 냅스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나온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처분 판결에 대해 소리바다 측에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웹사이트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와 결합되면서 기업에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 사용자들에게는 생활의 편리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P2P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인 셈이다. 그 자체가 비즈니스모델로 성립할 지 인프라적인 요소로 작용할 지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P2P를 통해 분명 인터넷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참고문헌
김분희·이준연, 개선된 노드 분산율을 위한 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
이웅희·신현암(2000),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이규홍(2003), P2P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우문숙, P2P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 : 이용자와 사업자의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 정보영상학부 교수
최인영(2000), 전자상거래의 혁명 : EDI에서 전자상거래 구현까지, 동일출판사
Jim McKeeth(2003), A Guide to Peer-2-Peer

키워드

P2P,   MP3,   저작권,   파일공유,   음악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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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1.07.0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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