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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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수사권 체제에 관한 비교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우리나라의 수사권 체제
Ⅲ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 .반대론
2 .찬성론
Ⅳ .경찰 수사권 독립논쟁의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권한은 전혀 부여하지 않고 오직 책임만을 지게 하는 행정체계상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넷째, 행정기관에 있어 명령 및 지휘계통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세금으로 움직이는 행정조직의 경우 그 기능을 투여된 만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한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소속인 사법경찰이 법무부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경찰이 강력한 명령계통을 확립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행정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섯째, 현행 수사의 실체를 보면 국가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 인지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법규범과 불일치를 낳고 있다. 또한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무관행상 대부분의 사건을 입회서기가 신문하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으로 기재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Ⅳ. 경찰 수사권 독립논쟁의 검토
그렇다면 앞서서 살펴본 각기의 주장대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을 검토하자면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의 경우, 우리의 현행 수사 형태는 제도 면에서나 운영 면에 있어서 아직도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잔재가 여전히 현행 형사법 체계에 뿌리 내리고 있어 수사권체계는 구체제와 조금도 다름없이 검찰이라는 단일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상명하복관계로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정작 일본에서는 검사에 대한 지위가 상당부분 수평적 관계로 발전한 것에 반하여 우리는 아직도 수직적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제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과 법규범 사이의 불일치를 낳고 있다. 경찰에 인지된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법규상 검사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게 되어 있다.
둘째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고 있다. 범인검거 등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재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형성적 수사지휘로 인한 불편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기소중지 재기사건, 변사체 처리사건 등에 대한 검사지휘는 대부분 송치서류의 사후검토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다. 넷째 국민에게 필요이상으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 경찰이 작성한 서류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섯째 헌법상 규정된 정부조직의 원리에 반한다. 경찰간부의 수사지휘와 검사의 수사지휘가 중복되어 지휘명령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사지체와 업무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을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포괄적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게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각 기관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인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검찰인력으로 행정법규위반단속 등 종래 경찰의 고유영역분야에서까지 활동하게 함에 따라 기관적 업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Ⅴ. 결 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국민의 복리를 보장하며 공공의 안녕과 국가에 의한 권력을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가능한 분리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자면 검찰과 경찰을 독립된 조직으로 인식하여 각자의 위상을 세우는 가운데 상호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권이 보장되고 권력의 집중화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검찰은 단순히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범죄의 예방과 사후관리 등 형사사법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가 민생의 침해에 대한 종류에 한정된 반면 검찰의 경우는 정치인을 비롯한 경제사건, 마약사건 등 검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재 우리가 자주 접하는 떡찰과 같은 단어들을 파생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태에서 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경찰조직이며 이는 곧 사기저하로 인한 경찰조직의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금 말하건대 대한민국 경찰이 선진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개혁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지지와 관심, 그리고 경찰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발전적 비판 등의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국가정책결정권자의 역할로 경찰수사권독립의 본격적 실현을 통한 경찰수사의 현실화를 기하고, 검찰과 경찰의 효과적인 수사배분으로 국가형사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국민의 인권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 현재 약 15만여 명의 경찰인력은 과거와는 달리 학력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으며 자체 교육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기소권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생치안에 대한 사건 중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있어 검찰은 더 이상 권력독점적인 주장은 과욕이며 오욕만이 남게 될 것이다. 오늘날 경찰의 수준이나 수사력에 대해서도 폄하되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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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곤, 「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전남도립남도대학, 2005
김한창양승일, 「검, 경 조직의 수사권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2007
경찰청, 『수사권조정의 이해』, 2005
유인창, 「현행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200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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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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