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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인권교육의 방법][학급경영][인권인식]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의 조건, 인권교육의 방법, 인권교육과 학급경영, 인권교육과 인권인식, 인권교육의 교사 역할, 인권교육의 정착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교육의 필요성

Ⅲ. 인권교육의 조건

Ⅳ. 인권교육의 방법
1. 원칙 1: ‘현실’에서 출발하라
2. 원칙 2: 활동
3. 원칙 3: 수평적인 대화
4. 원칙 4: 비판 능력 개발
5. 원칙 5: 감정 표현의 증진
6. 원칙 6: 참여의 증진
7. 원칙 7: 통합

Ⅴ. 인권교육과 학급경영
1. 인권 교육을 위한 교실
1) 교실의 역할
2) 인권적인 교실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
2. 첫 만남과 약속

Ⅵ. 인권교육과 인권인식

Ⅶ. 인권교육의 교사 역할
1. 아이들을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2.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3. 나 메시지 법을 사용하여 교사의 감정을 이야기한다
4. 보상과 벌, 칭찬보다는 격려를 많이 한다.

Ⅷ. 인권교육의 정착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Ⅷ. 인권교육의 정착 방안
1974년 권고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각국 정부의 의무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권고에는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정책계획 및 행정, 학습훈련 및 행동의 개별적 측면, 교육의 각종 부문에 있어서의 활동, 교사의 준비, 교구 및 교재, 연구조사 및 실험, 국제협력의 다양한 측면에서 각국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업이 포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 정부의 의무는 유엔총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된 인권교육을 위한 국내행동계획 지침(이하 지침)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침은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구축 및 강화와 관련한 가맹국의 중요한 의무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위원회을 창립하고 국내행동계획의 기초를 제시할 것과 국내인권교육전략과 행동계획이 모든 사회적 실재(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개인들)의 창조적 혼합체에 의해 개발되고 이행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내행동계획을 지도하는 조직상의 원칙으로서 1) 국내계획의 정교화, 이행 및 평가를 위한 모든 절차와 실무에서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다원주의적 사회대표, 운영의 투명성, 공적 책임과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2) 모든 정부당국은 국내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다양한 기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지침은 인권교육을 위한 국내행동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효과적인 인권교육체계의 구축강화와 관련한 청사진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하는 단계이다. 즉 적절한 정부기관과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계획을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는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포함하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비정부기구와 정부간의 협력이다.
제2단계는 위원회가 인권교육활동의 근거가 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기존의 인권교육프로그램, 교육에서 인권 및 민주주의를 위한 커리큘럼, 인권교육분야에서 활동하는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활동, 인권의 신장과 그 이행을 위한 법규범, 자국어로 된, 또한 쉬운 말로 쓰여 진 핵심적 인권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인권교육에 쓰여 질 문서 기타 자료의 이용가능성,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국내발전계획 기타 행동계획의 존재 여부, 인권교육에 대한 극복되어야 할 장애, 인권교육을 위한 총체적 수요 평가 등 자국의 인권교육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제3단계는 기초연구를 근거로 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인권교육의 우선순위는 단기, 중기 및 장기계획으로 확립되어야 하는데, 가장 긴급한 필요성 등을 근거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4단계는 지침에서 가장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핵심적 부분으로서 국내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인데, 이는 그 구성요소, 목적, 전략, 프로그램과 자원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제5단계는 수립된 국내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국내계획의 신뢰성을 위해 그 효과적인 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상응하는 정책, 법, 장치 및 자원(인적, 재정적, 정보 및 기술적)을 포함하는 많은 조치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6단계는 국내계획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수정보완하는 단계이다. 계획은 주기적으로 심사되어 기초연구에 의하여 확인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행동계획이 시행되고 1년 후에 최초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평가에는 자체평가와 독립평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청소년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보고서에서 일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첫째, 청소년 인권에 관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둘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교육자료의 개발 등을 담당할 ‘청소년인권센타’를 설치운영할 것, 그리고 셋째,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상호정보교류, 공동사업의 수행, 그리고 국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협의회’를 조직운영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비록 그 적용영역이 청소년인권교육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권교육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의 필요성이나 비정부기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 생각된다.
Ⅸ. 결론
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전달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교육이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권은 결코 전문가들이 개발해낸 고정된 지식의 체계로서 가르쳐져서는 안 되며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닌 역동적 개념이기 때문에 고정된 지식의 체계로 가르쳐질 수도 없다.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이 인권을 스스로 해석하고 인권의 개념을 재창조해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인권교육가는 파울로 프레이리가 ‘은행저축식 교육’이라 조롱한 수직적 교사-학생 관계에 기초한 주입식 교육으로는 결코 인권을 가르칠 수 없으며, 학습자들의 비판적 인식능력과 자율성을 길러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지식의 원천이자 진리의 유일한 판단자이며 학생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라는 가정 위에서 출발하는 교육은 그 자체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인권교육은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인수 외(1995), 교육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진(2001), 도덕과 교육에서 인권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경내(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서울 : 우리교육
인권운동사랑방(1996), 인권하루 소식-합본 Ⅵ 호, 501호-674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한상범(1985), 기본적 인권 : 인권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의 과제, 정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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