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개념
Ⅲ.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내용
Ⅳ.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조항
1. 제 1조 :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2. 제 2조 : 차별은 안돼
3. 제 3조 : 안심하고 살아간다
4. 제 4조 : 노예는 없다
5. 제 5조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6. 제 6조 : 법의 보호를 받는다
7. 제 7조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8. 제 8조 :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9. 제 9조 :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10. 제 10조 : 재판은 공정하게
11. 제 11조 :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12. 제 12조 :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13. 제 13조 :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14. 제 14조 :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15. 제 15조 :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16. 제 16조 : 사랑하는 사람끼리
17. 제 17조 : 재산을 갖는다
18. 제 18조 :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19. 제 19조 :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20. 제 20조 : 모일 수 있다
21. 제 21조 : 선거할 수 있다
22. 제 22조 :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23. 제 23조 :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24. 제 24조 : 쉬는 것도 중요하다
25. 제 25조 :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26. 제 26조 : 배울 수 있다
27. 제 27조 : 즐거운 생활
28. 제 28조 :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29. 제 29조 : 우리의 의무
30. 제 30조 :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Ⅴ.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기념일
Ⅱ.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개념
Ⅲ.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내용
Ⅳ.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조항
1. 제 1조 :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2. 제 2조 : 차별은 안돼
3. 제 3조 : 안심하고 살아간다
4. 제 4조 : 노예는 없다
5. 제 5조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6. 제 6조 : 법의 보호를 받는다
7. 제 7조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8. 제 8조 :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9. 제 9조 :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10. 제 10조 : 재판은 공정하게
11. 제 11조 :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12. 제 12조 :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13. 제 13조 :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14. 제 14조 :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15. 제 15조 :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16. 제 16조 : 사랑하는 사람끼리
17. 제 17조 : 재산을 갖는다
18. 제 18조 :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19. 제 19조 :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20. 제 20조 : 모일 수 있다
21. 제 21조 : 선거할 수 있다
22. 제 22조 :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23. 제 23조 :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24. 제 24조 : 쉬는 것도 중요하다
25. 제 25조 :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26. 제 26조 : 배울 수 있다
27. 제 27조 : 즐거운 생활
28. 제 28조 :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29. 제 29조 : 우리의 의무
30. 제 30조 :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Ⅴ.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기념일
본문내용
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6. 제 26조 :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27. 제 27조 :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28. 제 28조 :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9. 제 29조 :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30. 제 30조 :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Ⅴ.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기념일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일에는 매년 법무부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행한다.
인간의 기본권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불가결한 권리이다.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 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국민 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에 포함하고 있다.
대한 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 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남국(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덕영(1971), 세계 인권선언 채택의 의의, 경상북도교육청
* 김정래 외 1 명(1998),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한국아동권리학회
* 연구소자료(1994), 세계인권선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유형석(2003), UN 인권보호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 조형석(2006), UN 인권체제의 변화, 외교통상부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6. 제 26조 :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27. 제 27조 :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28. 제 28조 :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9. 제 29조 :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30. 제 30조 :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Ⅴ.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기념일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일에는 매년 법무부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행한다.
인간의 기본권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불가결한 권리이다.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 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국민 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에 포함하고 있다.
대한 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 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남국(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덕영(1971), 세계 인권선언 채택의 의의, 경상북도교육청
* 김정래 외 1 명(1998),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한국아동권리학회
* 연구소자료(1994), 세계인권선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유형석(2003), UN 인권보호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 조형석(2006), UN 인권체제의 변화,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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