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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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의 특성

■ 폭력의 질적 경향

■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 정부정책을 통한 대책

■ 사례를 통한 전문가 대처방안

■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요령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제시)

■ 학교폭력 법적 처리

■ 조사자 의견

본문내용

마련, 교원과 학부모 교육 등이 강화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조기예방 교육 ▲학교급별·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전문역량 강화 ▲지역단위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한 맞춤지도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과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가족상담과 캠프 등 학교폭력 피해가족지원 프로그램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등은 ‘2차 계획’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된 정책이다.
■ 사례를 통한 전문가 대처방안
#사례1
대전 모 중학교 A(15) 양은 지난 3일 같은 반 친구 등 3명에게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며 얻어맞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협박하며 휴대전화로 맹세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고 노래방에서는 남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는 낯 뜨거운 놀이까지 강요했다.
#사례2
부산에서는 지난 5일 또래 여고생들을 1년여 동안 앵벌이 시키고 감금과 폭력, 집단 성폭행까지 일삼은 ‘인면수심’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시달리던 한 여학생은 아파트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사례3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 수원에서는 급우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이 함께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반 여학생 2명이 지난 4월부터 이들에게 돈과 실내화 등을 빼앗거나 폭행한 것이 이들을 자살로 내몬 이유였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는
학교폭력의 대상이 된 피해학생의 대처요령은 친한 친구들끼리 왕따 피해친구 지킴이 모임을 만들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 상의하고 친구들 부모님의 핸드폰, 이메일 주소를 서로 교환해 놓고,
학교 당국 상담기관,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보복을 당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임을 잘 설득시키고 신고 할 때는 반드시 증거물(기록, 녹음)을 지참하도록 하며 친구들이 대신 신고해도 무방하며,
교사에게는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언하여 제 2의 피해로부터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견해다.
■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요령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제시)
▶ 가해자가 따로 남거나 보자고 할 때
- 가해자가 방과 후에 어디로 오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고 즉시 신고한다.
-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에게 마중 나오라고 전화한다.
- 본인이 못할 경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한다.
▶ 금품을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
-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빌려주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한다.
-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할 때는 친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체폭행 및 언어폭행을 당했을 때
-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 폭행을 다한 즉시 병원(언어폭행은 정신신경과)의 진단서를 발부 받는다.
-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의 증언물(녹음, 기록, 대필 등)을 준비한다.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경찰 등을 이용할 때
- 신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피해 사실(본인진술, 증언 등)을 기록한다.
- 신고할 때는 가급적 기록한 내용을 갖고 가거나 근거로 하여 신고한다.
- 자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때는 먼저 해당 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히 준비한다.
▶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을 때에는
-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 전달한다.
-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요청한다.
- 피해자가 노출된 상태일 경우에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학교 측에 피해사실 및 요구사항 전달 →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로부터의 사과(또는 합의) →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를 받음 →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 학교 측이나 가해자 측이 위의 사항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
■ 학교폭력 법적 처리
법적인 조치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아직은 청소년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처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조사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 오고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이나 법률 자문 등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 법적 조치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사재판의 절차]
①경찰신고 → ②경찰수사 → ③검찰송치 → ④기소유예 또는 법원 기소 → ⑤법원 송치 → ⑥재판 진행 → ⑦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판결
[민사재판의 절차]
①민사 소송 제기 → ②변호사 선임 → ③재판 진행 → ④판결
■ 조사자 의견
학교폭력에 관해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하면서 사건화 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함께 흥분하고 관심갖다가 돌아서면 내가아닌 다른사람의 경우로 쉽게 잊어버리는 내자신의 속성에 또한 우리사회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인으로서 독립하여 생활함에 필요한 지식, 기술, 대인관계, 각종사회규범 등을 습득하고, 익히는 가장 중요한 터전인 학교에서, 또래친구들에 의해 상처를 주고 받는 현실은, 그 집단의 관련자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인 전체가 해소시켜야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학교폭력은 나하나쯤이라는 회피와 무관심의 결과물이며, 우리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대처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 마음 놓고가, 즐기며 꿈을 키우고 준비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나도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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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4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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