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기관방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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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N사회권위원회 3차 최종견해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사회권
2. 사회권 관련 기관으로 종합복지관을 선정한 이유 (UN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3. 주거권 중심으로 대구 서구종합복지관 인터뷰

본문내용

이처럼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주거권의 개념을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노동조합에 관해 질문을 드렸다. 사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금의 선별적인 사회복지 흐름에선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동조합이라는 인식이 상반되기에 더 그렇다. 규약 8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에 따라 보통의 일하는 곳엔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나 유독 사회복지현장에는 노동조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라는 특징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 한다. 대신 직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환경이나 요소들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를 통해 전체적인 노동의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선의적 으로는 우리의 이익보단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직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할 가치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사람에 대한 믿음, 즉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 또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을 사회복지사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10여년동안 현장에서 일하고 경험하면서 갖게 된 가치라고 하셨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각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얻어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키워드

경제,   사회,   문화,   권리,   기관,   운동,   단체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08.08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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