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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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안전지킴이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확대>
<문제점>
<전국민이 보고있다 ‘앰버경고시스템’>
1. '엠버 경고 시스템의’ 정의 그리고 도입 배경
2. ‘엠버 경고 시스템의’ 확대시행
3. ‘앰버 경고 시스템’의 발령
4. 아동실종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적극적인 관심의 필요성
<휴대용 위치 추적 단말기 ‘아띠(atti)'>
<실종 · 유괴 아동의 실태>
<잠재적 피해자들의 알 권리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본문내용

낳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도 제작된 이형호 군의 유괴사건은 유괴범이 전화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형호 군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계속해서 부모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지만 결국 목소리는 녹음된 것이었고 녹음 후에 바로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었다. 뒷산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던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 어린이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11년하고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5구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전국민의관심을 받았던 박초롱초롱빛나리 양의 사건에서도 무사귀환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뒤로 하고 사건 발생 몇 주 뒤 결국 박 양이 지하실에서 테이프에 묶여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반적인 우리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모습을 엿보는 모 TV프로그램에서 골목길에서 딸아이를 잃어 버린 후 15년 째 만나지 못한 아버지가 아직도 자식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방영되어 보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평소 자녀의 관리와 유괴 예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어린이재단에서 만든 것이 ‘실종예방수첩’이다. 평소 보호자가 혹시 모를 아동의 실종 · 유괴 사건에 대비하여 아동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실종예방수첩’에 미리 기록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면 아동 실종 · 유괴 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아동을 발견 · 구조하는 데 소중한 단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도 집에 혼자 있거나, 부모를 잃어버렸을 경우, 낯선 사람을 만날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한 교육을 평소에 해두어야 한다.
<잠재적 피해자들의 알 권리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범죄의 여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라는 입장과 범죄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침해라는 입장으로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와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 운영 성범죄자 신상정보제공 사이트 NSOPR에서는 성범죄자 전력을 가진 사람의 얼굴 사진, 풀 네임, 마지막 주소, 신장과 신체 특징, 심지어 문신을 했으면 문신의 종류와 내용, 별명까지 명시해두고 있다. 게다가 급속하게 현대인들의 품으로 파고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물론 상세한 인상착의와 사진, 범죄내용, 전과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사용자는 주소 검색이나 지도를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을 어느 국가보다도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위해서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살던 당시 11세의 제이콥 웨터링이 1989년 10월, 집에서 복면을 하고 총을 든 남자에게 납치되어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건이 발생한 후 1994년에 미국연방의회는 성폭력 가해자 등록법인 ‘제이콥 웨터링 법’을 통과시켜 범죄자가 출소한 날로부터 10년간 등록하도록 하였다. 성범죄자 등록에 대해 미국 각 주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명, 별명, 주소, 직업, 신체적 특징, 사진, 차량번호, 전화번호, 혈액형, 운전면허증번호, 고용주에 관한 정보,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번호까지 의무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 후 1996년에는 뉴저지 주에 살던 당시 7세의 메건이 강아지를 주겠다고 유혹한 동네 주민의 집으로 따라갔다가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연방법에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이주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건 법’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메건 법’은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를 알려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2월에는 당시 9세였던 제시카 런스포드가 한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에게 집에서 유괴되어 성폭행을 당한 뒤 암매장되었다. 이로 인해 제정된 ‘제시카 런스포드 법’은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성인에게는 최하 25년의 형량과 종신 전자 모니터링(전자 팔찌 등을 이용한)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석방을 불허하도록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는 1981년에 플로리다 주의 한 백화점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다 실종되어 몇 주 뒤 살해된 채 머리만이 발견된 아담 윌쉬의 이름을 딴 ‘아담 윌쉬 법’에 의해 미국 법무부가 50개 주정부에 네트워크를 설치해 전국적인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성 범죄자들의 정보는 2009년까지 표준화되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다.
이러한 희생이 뒤따른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과정이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끝에 우리나라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잇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열람 대상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반쪽자리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지만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로 그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아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들의 보호와 범죄자 인권보호 사이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시해야 할 지 서둘러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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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0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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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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