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업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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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인세 인하
2) 금사분리 완화

본문내용

를 통해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하여 자회사간 부실 이전을 막고,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사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공정위가 밝힌 ‘단순투명한 출자구조’와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부채자금을 이용한 자회사 지분확대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자회사로의 부실전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한 부실 발생 및 동반 몰락 등 재벌체제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을 완화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5년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PEF는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사들여 한시적인 시간 내에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상승시켜 재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도모하는 속성을 지닌 투자수단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금융회사가 만든 PEF가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재벌이 PEF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를 인수, 구조조정을 해서 5년 이내에 합병, 자산매각, 사업양수도를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대기업 계열의 금융보험회사가 PEF를 통해 다른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통과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변질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출총제가 폐지된 데 이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산분리가 폐기될 경우 시장의 완전한 규율 공백상태가 초래됨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시대흐름에 역행하며 금융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현재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어려운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지 대기업 재벌의 이익만을 챙겨주고 경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특정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 기업 제도 개선 -
1) 법인세 인하
2) 금사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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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0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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